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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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 10:3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10 - ‘제14장 노회~제19장 헌법개정’의 비판


1. 장로교 헌법의 ‘노회’와 ‘대회’ 조항은 왜 비성경적인가?

객원기자 지난 시간 우리는 장로교 헌법에 명시한 ‘예배모범’ 조항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모범은 목사가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배할 수 있게 한 제도임으로 비성경적인 제도이며, 로마가톨릭의 의식을 모방한 조항이므로 비성경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 때문에 비성경적 부패 조항으로 되어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노회, 대회 및 총회, 그리고 재산과 헌법개정까지 정치 부분 후반부 조항들을 모두 다루고자 합니다. 각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목사 권한은 교회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한은 노회, 대회 및 총회에서 더욱 확고하게 보호해 줍니다. 성경적 근거는 거의 없는 세속적 관행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비성경적 조항들이 즐비합니다. 교회 재산 운영이나 처리 그리고 교인들의 회의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총론에서는 장로회 정치를 신본주의 원리에 입각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로 시작하지만 각 장에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보면 앞의 말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홍기 연구원 먼저 제14장 노회(老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를 구성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 진리를 순순하게 보존하며 동일한 신앙고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거짓된 가르침인 이단(異端)을 경계하고 배척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비판 처음부터 강조했던 ‘성령론의 부재’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령한 연합과 교통의 주관자는 오직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노회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명령문을 관리하는 주체로 목사와 그 목사와 장로의 모임인 노회 혹은 총회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혜사 성령의 주권을 목사가 대신 행사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른바 노회 목사들이 모여 만든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같은 기구가 대표적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통해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단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지르는 월권처럼 명백한 불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말은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지 말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를 심판하는 유일한 주권자가 오직 보혜사 성령뿐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회 관련 조항을 읽어보면 보혜사 성령의 주권을 목사가 제도를 만들어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치명적 오류이며 성령론의 부재를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인간이 지배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적 발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P연구생 노회는 지교회를 관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교회가 성경진리에서 벗어나면 치리하고 권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교회에 진리 문제가 발생하면 노회는 우선 자신들이 지교회에 성경진리에 투철한 동역자를 파송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텐데 치리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경진리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는 목사의 취약점을 숨기기 위해 노회의 목사들은 법적 제도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자 합니다. 진리 보수가 목사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노회원의 자격은 시작도 성경진리의 바른 전파와 보수이고 마지막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노회원의 자격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회 성수(成數)도 보면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몇 사람이 노회 산하 지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인사권, 교회 승인권과 인허가권, 임직 및 면직 처리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소수의 목사 몇몇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해집단과 같은 이러한 법을 이용해서 노회가 교회 재산과 관련된 토지나 가옥 문제 처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위 기관으로서 노회의 지도나 교정 노력은 진리 보수보다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민얼굴이라고 봅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건이 있을 때는 회원 5인 이상의 청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회 밑에는 시찰회를 두어 개교회를 간섭하고 통제하거나 자기 세력을 견고히 만들고 위로는 상위기관이라는 총회 혹은 대회를 두어 노회의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세속의 이익집단들이 취하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J연구생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이루어지는 대회(大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는 주로 목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장로는 목사들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최고 법정처럼 대회는 노회의 판결을 처리하고 결정해서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 혹은 금품이 오가는지 우리는 작년 장로교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에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교회 헌법을 근거로 모든 노회의 설립이나 합병을 관할하는 대회는 말이야 교회의 건덕을 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세상 법정처럼 고소·고발 건들을 처리하며 세상 법정처럼 금품이 오가는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불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가 노회에서 이기는 법은 거의 없으며 대회까지 상고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목사가 처벌받는 것보다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대회가 갖는 권한과 처리하는 직무를 들여다보면 대회는 성경의 바른 진리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비성경적인 불법적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노회’와 ‘대회’는 목사들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제도이므로 비성경적이다!


2. 장로교 헌법의 ‘총회’와 ‘재산’ 조항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SH연구생 대회(大會)의 불법적 성격은 총회(總會)에 오면 더욱 견고한 기구가 되어 보혜사 성령의 통치를 거역하는 집단이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라고 지칭하는 곳이 총회인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목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면 세상의 어떤 기구보다 부패한 권력기관이 됩니다. 우리는 총회의 불법적 사건과 그 타락의 현장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으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성경적 불법의 관행들을 강요하는 적그리스도적 권력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목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리나 신조, 요리문답이나 권징 조례 나아가 예배모범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고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된다 싶으면 노회이든 목사이든 이단으로 정죄하고 재산은 몰수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할 총회의 신학교 운영의 불법적 운영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다음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총회는 노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지도 중재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재산 분쟁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조항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 현재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노회를 만들고 대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는지 그 답이 바로 이 조항이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성경진리의 보화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위한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있는 현실, 이것이 장로교 헌법 책의 비성경적 불법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치리회로서 전권을 가지고 교회 재산권 분쟁에 내몰린 집단에게 교회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이익을 챙기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Y연구생 앞에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 왜 헌법의 정치 조항에 총회가 재산권에 관여한다는 조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 조항은 교회 재산 관리와 관련된 대전제처럼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총회와 노회 제도가 보호하는 목사가 싫다면 재산은 두고 몸만 나가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조항입니다. 국가 헌법도 자기 나라를 행여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앞의 조항은 악법입니다. 천국 생활을 소망하게 하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의 형제인 지체를 배척하는 조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앞서 지적한 재산권과 같은 이익에 눈먼 자들이 벌이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말이야 교회 재산은 ‘무흠한 세례교인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지만 노회가 작심하고 특정인을 제명하거나 출교하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이 총회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재판자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거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이 불법을 방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의 고유한 사명은 오직 성경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재산과 같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불법을 도모하는 한국 교회 정치 목사들의 불법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의 ‘총회’와 ‘재산’ 조항은
목사들의 교회재산 독점권을 위한 조항이다!


3. 장로교 헌법의 ‘의회’와 ‘헌법 개정’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

P연구생 저는 교회의 의회(議會) 제도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미 노회와 총회의 불법적 요소와 그 부패 조항들을 보면서 의회의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판단이 앞섭니다. 제18장 의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며 필수기관은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성도들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목사들 중심의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공동의회라고 하지만 사리사욕에 눈먼 목사들은 이미 공동의회의 의제와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사 청빙이나 장로를 비롯한 임직자 선거 등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의회 의장이 목사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목사 청빙 건입니다. 다수결로 청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진리를 올바로 전해야 할 목사를 어떻게 숫자로 결정합니까. 이는 마치 성경을 앞에 두고 투표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조항이야말로 우선 철폐해야 할 조항입니다. 한국 교회의 무지한 성도들도 정말로 이제는 좀 깨어났으면 합니다. 정치 목사와 어울려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악한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장로교 헌법 비판을 보고 속히 성경진리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각 지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및 단체는 그 당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 및 단체 재정출납은 치리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188호에서 보았듯이 ‘예배모범’은 ‘목사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마지막 조항도 목사가 재정 출납의 승인을 장악하게 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헌법이 치졸한 조항으로 끝나는지 몰랐습니다. 정치도 목사의 재정출납 보장권으로, 예배모범도 목사의 생활 보장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교 헌법의 결론은 목사에게 교회 재산권 승인의 최종적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회 재산은 우선 목사의 모든 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절대불변의 성경말씀에 근거했다는 장로교 헌법이 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성경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 4:12)
신앙의 선배로서, 목사로, 당회장으로, 노회장으로 그리고 작은 규모이지만 총회장까지 역임한 나로서는 참 민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장로교 헌법 정치 조항의 마지막 제19장이 ‘헌법개정’입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바로 장로교 헌법을 성경적으로 개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목사 중심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아닌 성경진리가 바탕이 되는 장로교 교회를 위한 입법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통하지만 헌법의 한 조항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목사에게 유리하도록 제정한 총회 헌법을 목사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목회 40여 년 동안 ‘성경신학총서’ 20권과 그 연구 도서 20여 권을 집필해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무엇인지 밝혔다는 것으로 자위하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헌법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한 점은 정말로 무겁게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 후배 동역자들 앞에 앉아있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크리스천신문의 좌담회를 통해서나마 비성경적인 장로교 헌법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한 신앙 선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장로교 헌법적 정치의 성경적 대안으로 2016년에 『교회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진리의말씀사)를 출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막상 장로교 헌법의 비성경적이며 불법적인 조항을 보니 그 책을 통해 기독교의 유일한 법전인 성경에 토대를 두고 교회 개혁을 고민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가 한국 교회 특히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법의 ‘의회’와 ‘헌법개정’ 조항은
성경보다 위에 있으므로
비성경적, 반(反)교회적이다!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 권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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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헌법의 ‘헌법적 규칙’ 조항은 왜 비성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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