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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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09:49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일부 교회 집단감염 발생하기도


일부 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되었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지난 24일 해제
교회 예배, 소모임 시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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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방역 조치로 교회 소모임이 전격 금지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지난 24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전격적으로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교회 내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일부 확산되면서 공식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단체식사 등을 금지한 방역 당국은 2주 만에 금지를 해제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이러한 조치 이후 교회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금 교회 소모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상태이다.
고양시 풍동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는 8일 현재 교인 포함 1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여 식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학 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자를 통해 시립어린이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감염을 통한 2차 감염이 확인됐다.
또 다른 고양시 소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8명 발생하는 등 특히 고양시 소재 교회에서의 확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소재 선교회 모임을 통한 감염도 확인됐다. 은평구 및 동작구 등 거주자 3명은 이 선교회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거셌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고 일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2차 감염까지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신교계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감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지난 7월 24일 해제된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당국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주일 예배와 이어지는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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