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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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05:0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로고스 교회법 센터 ‘종교인 과세 세미나’


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 센터가 지난 25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열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세금 납부 절차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알아야 할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종교인 소득에서 과세대상의 범위와 비과세 항목에 대한 사항과 절세 방안 등이 다뤄졌다.
먼저 종교인 소득 신고절차를 살펴보면, 교회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지만, 종교인에게 지급한 전년도 소득 총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 총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8~2019년 소득분에 대해선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2020년 소득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수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가 크고 비과세 항목도 더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학자금, 식대, 숙직료, 차량 유지비, 사택 제공 이익, 6세 미만 자녀교육비, 종교활동비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때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심방, 전도, 선교, 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는 지급 기준을 잘 정비하면 많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속 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내부 지급 기준과 종교활동비가 종교활동에 사용됐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로고스의 정유진 회계사는 "교회 명의로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교회 일반경비를 담당하는 통장과 장부를 각각 마련하고, 구분 기장 관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로고스의 강두원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만큼 "준법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정 지향적인 삶의 일환"이라며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상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준법 치리를 통해 구별될 수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가 한국교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고스 교회법 센터는 앞으로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종교인 과세 등 교회법과 관련한 주제를 통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처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교회 건축을 위한 무료상담
전문가 18명이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상담 가능해
교회 건축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교회 건축 무료상담이 열린다. 2019 국민일보 교회 건축 자문위원회(회장 한상업 지우종합건설 대표)는 서울 국민일보 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3월 12일, 4월 9일, 5월 14일,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회 건축 자문은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 설계, 시공, 인테리어 및 음향 조명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다. 교회 건축 전반에 걸친 전문가 18명을 통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건축이라는 전문분야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일보 교회 건축 자문위는 2012년 3월 발족되어 교회 건축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회 건축의 발전과 부흥 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됐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번 자문위 무료상담 참석을 원하는 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교회 건축 상담 인터넷 사이트(naver.me/F5fRzj6l)나 전화(010-5214-2606) 및 스마트폰 QR코드를 찍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전화, 메일, SNS, 방문 등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접수 상황에 따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문할 수도 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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