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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09:52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헌재, 종교인 과세 위헌청구 각하결정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특혜라며 위헌 청구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여전해 제도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어

일부 종교인과 시민단체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특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인과 일반시민 600여 명을 대리해 모 법무법인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다. 논란은 뜨거웠다. 교계의 반대는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여론에 힘입어 시행되기에 이른 종교인 과세. 그러나 과세 결정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인과 비교해 현저히 적어 형평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청구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종교인의 소득 중에서 종교 활동과 연관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종교인은 소득을 신고할 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높은 경비비율을 인정해 주어 일반인들에 비해 과세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한다. 또 종교단체를 세무 조사하는 경우에도 세무 당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정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제기한 이번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또 다른 헌법 소원 청구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부 국민적인 반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타 소득으로의 간편한 신고와 높은 경비비율 인정 등으로 논란이 되는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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