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특별기획

 
작성일 : 24-10-22 10:3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여호와’ 호칭과 ‘언약’의 성경적 의미


성경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라면, 언약과 성취는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과는 거리를 두고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 계약 관계의 틀에서 하나님은 명령자이고 인간은 순종해야만 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견해로는 성경 전체 주제의 핵심 개념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전제하는 한 언약 개념 이해의 무게 중심은 철저히 신 중심적이어야 한다. 
구약에서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ברְּיִת)’에서 유래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협정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명사는 동사 ‘바라흐(ברָּחַ)’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언약을 위해 준비한 제물을 둘로 나누면서 상호 협약을 확인한다는 뜻이다.(창 15:17)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상대적 계약 체계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언약은 서로 동의가 필요한 상대적 협약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는 언약은 단독적 선언이며 일방적 은혜 언약의 성격을 지닌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상대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언약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며 선언이다.

신약에 나타난 ‘언약’은 헬라어 ‘디아데케(διαθκη)’에서 유래한다. 이는 ‘처리’ 또는 ‘유언’의 뜻으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일방적 성질을 담고 있다. ‘유언’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말로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언약’이라는 헬라어 ‘디아데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인간에게 명령이나 선언의 형식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용기, “언약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3권』(성남: 진리의말씀사 2003), 15-16 참조] 그렇다면 성경을 여호와 존재 확증을 위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성경의 언약 개념은 절대적 진리를 계시하며 여호와 존재를 확증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호와 존재 계시 중심의 언약 개념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류 시조 아담에게 복으로 세우신 삼대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는 실체언약이다. 여기서 실체언약은 첫 아담에게 맺으시고 마지막 아담(고전 15:4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실 언약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실체적인 삼대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도 자손, 땅, 통치라는 같은 삼대언약이 수립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삼대언약에 대한 모형언약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셔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실체적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다시 수립하시는 새 언약에서 확정된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는 달리 불완전한 것이 아닌 완전한 것으로, 육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으로 성취된다. 이러한 새 언약은 아담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에 기초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자손 번창 성취), 그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땅 정복 성취),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사역(통치 언약 성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아담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지상의 교회를 자신의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가고 계신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을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하신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삼대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이다.(박용기, “언약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3권』(성남: 진리의말씀사, 2003), 16-17 참조) 따라서 새 언약에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호칭에 담긴 언약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논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욥 23:13∼14)는 찬양을 하게 하신다. 이는 단지 욥 개인의 인생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전체에 적용된다. 언약과 성취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앞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의 존재 확증을 위해 반드시 완성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33:11) 여기서 도모(圖謀)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강조한다면, 심사(心思)는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구체적 성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계시된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지혜)를 가지셨다.”(잠 8:22)는 인용에서 ‘나’는 문맥상 ‘지혜’를 1인칭화한 것이며 잠언 전체에서는 창세전부터 계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칭한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과학적 상식 차원의 ‘무(無)’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 계시 사건이다. 이를 두고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언약과 성취를 통한 여호와 존재 확증에 대한 대전제는 선지자 이사야도 깨닫게 하신 바다. “이미 작정 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사 10:23) 작정 되지 않은 것 즉 언약하지 않은 것이 이 시간 역사에 발생할 수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존재 확증의 계시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사 46:10) 종말이 있다는 것은 창조가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미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일이 더 남았기 때문이다. 성취의 완성을 확정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계 21:6)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함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확정 짓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의해 창조하신 계시세계는 시간 역사 섭리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말을 확정 짓고 있다. 이를 마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리스도 언약과 성취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가 계시되는 여호와 존재 확증 사건이 된다.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한경진 목사 (산수서광교회 / 광주 성경신학학술)

‘여호와’ 호칭과 성경의 주제
‘여호와’ 호칭과 신약의 논리적 통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