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작성일 : 10-06-25 23:12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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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동구 봉무동에 자족형신도시 이시아폴리스를 건설하면서 포스코더샾 아파트 3,600가구가 들어서면 대구공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대구공항주변주민 3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배상판결이 났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군이 건축협의 조건으로 시에게 소음민원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시가 최대 76억원의 소음피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란다.

 시는 직접배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소음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환경부가 2009년 전국45개 도시에서 연평균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시간대에는 주거지역의 10곳 중 6~7곳(67%)이, 밤시간대에는 10곳 중 8곳(82%) 이상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이다.

 위 대구시의 행위는 종전보다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행정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김포공항 등 일반공항은 물론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주민들도 군비행장이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음피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소음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또한 타당치 않다.

 아무리 군비행장이 주변주민들에 의해 시외곽으로 나갈 것을 요구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다해도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비행장 옆에 신도시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야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소음에 따른 건강권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건설과 경제만을 생각한 어리석은 행정이라 판단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하는 복지행정국가에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태도는 이제 행정 분야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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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지를 옆에 둔, ‘젊은 날의 방황’
종합적으로 진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