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생각하자
1990년대초 필리핀의 안토니오오포사(Antonio A. Oposa) 변호사는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어린이 43명을 원고로 하여 계속되는 ‘벌목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포사변호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울창했던 숲이 계속되는 벌목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원고들 중에는 오포사변호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이름하여 ‘미래세대소송’이라 한다. 어린이를 원고로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연환경은 현세대의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란 것을 인식하게 하여 정부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 소송은 처음에는 필리핀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들이 소송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되고 정부는 벌목허가를 스스로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어린이날에 어린이 200여명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간척사업취소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우리법원에서도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지역범위내 거주 어린이에 대해서 원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현세대는 강과산, 바다 등의 자연이 모두 현세대의 것인 양 마음대로 파헤치고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현재세대가 모두 쓰고 가버릴 것처럼 소비하고 파헤치면 아니 된다. 미래세대의 몫도 남겨놓아야 한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핵’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핵을 태운 쓰레기조차 오랜 기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세대간의 형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개발과 보존에서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1972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그 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과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그 내용 중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리우선언에는 현세대의 의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기초하여 우리의 자연환경보전법(3조)에도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세대의 개발도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까지 함께 계속 사용하여야 할 자연의 개발, 핵의 사용은 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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