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달들어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을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고, 저탄소녹색마을을 600개 조성하고, 녹색주가지수를 개발하여 녹색기업여신실적을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탄소라벨링 인증제를 도입하여 제품생산, 소비의 전 과정에 탄소배출량을 표기하고 그린테크, 그린팩토리를 위해 녹색기술에 2013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자하며 IT기술융합로봇산업을 육성하여 세계로봇시장점유율을 5년 내에 13.3%로 확대하고 녹색교통체제 확대를 위해 간선급행버스, 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을 대폭확대하며 에너지복지확대를 위해 저소득 녹색교통망을 대폭확대하고 에너지복지확대를 위해 저소득 7만 가구에 고효율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2008. 8. 15.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심각해진 지구온난화문제해결에 국가적으로 동참하고 경제와 환경이 함께 상생하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안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국민에게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주요정책,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화석연료사용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배출권거래제, 원자력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학자들로부터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기본법 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성장’은 시장의 몫임에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녹색으로 포장된 삽질성장에 관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원자력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과 물 관리 시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대운하사업시행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법안에 포함된 각종정책은 예산반영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과감히 수용한 새로운 법안으로 거듭 태어나 미하원에서 통과된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해 향후 벌어질 CO2무역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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