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볍법’
매서운 한파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새해예산과 법률문제로 정국이 뜨겁다.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친수구역특볍법’은 국무회의의 공포안결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201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일만 남았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국가하천의 양쪽2㎞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수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최소면적을 10만㎡이상으로 하고 구역마다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화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국가하천의 양쪽을 합한 4㎞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대상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2배가량 된단다.
수변지역을 개발하여 얻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하천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하천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국가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도 4대강공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공사를 완결 짓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4대강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질개선’이 4대강사업의 취지라고 주장해온 종전정부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의 4대강물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예민한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가 상수원상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작과 개발을 제한해왔던 것과 모순된다. 수변지역개발에 관한 권한을 수자원공사 등에게 독점적으로 주어 수자원공사의 예산8조원으로 4대강에 준설과 보건설공사를 한 빚을 갚아주기 위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은 정부의 요구에 의한 청부입법이고 금수강산을 모두 파헤치려는 환경파괴법이며 투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부동산투기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