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작성일 : 11-04-01 16:2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미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래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이 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됐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작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근거법률을 포함시켰고 작년 11월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13년에 시행예정으로 제시됐으나 산업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시키는 미국과 중국이 도입하지 않는 제도인데다 2013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일본마저 1년 연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금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시행해도 될 텐데 우리기업만 부담을 먼저 질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우리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15년으로 미뤄놓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470개의 탄소배출이 많은 회사를 상대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됐다.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뿐 아니라 배출권시행초기에 배출량을 무상 할당 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자 정부는 초기유상할당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다.

또한 기업이 할당량 중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절약한 배출권을 다음단계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소에서 초과분을 구입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온실가스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추고 배출량 허위보고 등 규정 위반시에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되자 이러한 솜방망이 규제로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보다 우리만 먼저 엄격히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다른 한편 우리기업의 맷집을 키워 또 다른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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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나무, 상수리나무 이야기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인사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