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
국회는 작년 말 4대강주변에 ‘수변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이 법률 시행령을 2011. 4. 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국가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정비,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국토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4대강주변지역에 ‘강영향권내 지역공동 발전을 견인’(주거, 업무중식복합도시), ‘관광, 경관자원과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는 농촌주거 문화관광형’(소규모 수변만을)으로 수변신도시를 4대강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국가하천양안 2㎞를 ‘친수구역’이라는 기존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논란이 있었던 대구 낙동강 카지노에서부터 대운하관련 시설물까지 가능케 하는 것으로 4대강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난개발을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난개발되는 면적은 전국토의 7%에 이른다는 분석이고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당에서는 전국에 미분양이 넘쳐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부실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4대강에 이미 실패한 뉴타운같은 신도시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부실을 초래할 뿐이고 결국 사업성이 있는 리조트, 골프장, 도박장 등 위락단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예정하고 그들의 사업수익은 개발이익의 10%만 인정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22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그 돈을 회수하게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가 상가분양까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부실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이끄는 꼴이 되었다. 친수구역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시행령에 포함시켰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개발주체인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없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논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환경단체들은 친수구역특별법을 ‘식수오염특별법’이라 비난하고 야당의원들 89명은 위 법률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