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당장 중지해야
야3당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대통령의 대운하건설공약에 반대해왔고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4대강정비사업으로 변경한 후에도 4대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죽이기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법률문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에는 500억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3월 25일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을 크게 확대시키고 그 결과 90%가까운 4대강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되었고 그 금액은 20조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사업의 타당성조사인 것이다. 애초의 예비타당성조사제외대상에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재해예방, 복구지원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개정하여 4대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조항등이 모법인 국가재정법 조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동조항이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금지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와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기타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
최근 대통령은 4대강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친환경사업을 통해 국가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 아닌가.
CO2를 줄이고 대체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환경산업의 핵심사업이라고 강변하는 4대강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늉만 내면서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4대강정비사업이 재해예방, 복구지원 문제 등으로 그렇게도 시급하게 추진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환경을 말하면서 불과 몇 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한 녹색인가.
우리는 노무현정부시절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터널공사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극심한 국론분열과 그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험을 한 일이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천성산관통터널공사는 모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빌미가 되어 소송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수조원의 경제적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스님과 신부님 등 종교계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3보 1배와 단식까지 하였다. 대통령이나 정책집행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잊은 듯하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전임정부시절의 일이라서 상관없는 일로 애써 외면하는가. 아니면 이 정부하에서는 그도 힘으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정부는 촛불시위 사건으로 혼이 난 후 대표적인 환경단체의 흠찾기에 나섰다. 영장기각을 2번이나 당하면서도 한국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을 구속하려 들었다. 일각에서는 환경단체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녹색을 내세워 경제성장에만 접목을 하였을 뿐 진정한 환경보전, 환경과 개발의 상생을 위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한듯하다. 환경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필자만의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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