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작성일 : 12-12-26 22:1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전통적 총회의 폐단을 극복한 성경적인 회합


“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전통적인 총회의 제도와 폐단을 극복한 성경적인 회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현존의 총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성향에 편중되고 있다. 총회장 선거에 불법이 난무하고, 총회를 위한 봉사의 직무가 권위의 상징으로 변모되었다. 이제는 총회와 교회도 초대교회 회합의 본연(本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와 정치형태를 성경에 입각해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헌법적인 규범으로 교회를 다스리기 보다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양심을 보장하고 건덕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질서 확립과 안영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헌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랑의 법이 근간이다. 헌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정된 주관적인 규범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규정된 사랑의 법이다. 따라서 교회는 헌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성경을 규준으로 해서 다스리면 된다.
  교회의 직무는 권위적이고 명예직으로 둔갑되어 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임은 교회를 봉사하는 직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외의 직임은 목사를 봉양하는 시녀의 직으로 전락된 경향이 있다. 모든 직임은 각각의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회가 직임을 매매하고, 상급을 명분으로 해서 봉사를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의 직임은 특정한 직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만 일치되어 봉사해야 한다.
  “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성경적인 조직에 의한 출범으로써 체제개혁의 대변혁을 기치(旗幟)로 한다. 정치적인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법적인 치리보다는 교회의 건덕을 수립하며, 수직적인 체계보다는 공평의 은사를 실행한다. (김승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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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체제의 대변혁 - ‘헌법’ 과연 타당한가?
37,주 만군의 여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