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체제의 대변혁 - ‘헌법’ 과연 타당한가?
교회는 성도를 교회법에 의한 규범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사랑의 법으로 권고한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헌법이 없는 나라이다. 그들은 사회적인 제도 하에서 제정된 헌법 없이도 구약성경과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만 의존해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은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법정신의 근본이념에는 동감하지만 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법은 차제(次第)하더라도 교회법의 활용과 존립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교회는 헌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강대국의 반열에 자리한 이스라엘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가정단위에서부터 구약성경을 교육함으로써 헌법을 초월한 신정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는 더더욱 ‘헌법’없이 ‘성경’만으로도 교회의 체계와 질서를 구축하는데 정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사회와 달리 신앙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교회는 신앙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고, 신앙의 개념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 또한 신앙은 어떠한 규범이나 법 조항에 양심이 침해되거나 조정될 수 없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신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교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합이었다(행 15:). 그들은 교리적인 확립과 함께 건덕의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혹자들을 이 모임을 총회로 규정해서 현존하는 총회의 정당성과 근거로 삼는다. 물론 타당성은 있어보지만 당시의 회합은 현금의 총회와는 사뭇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예루살렘의 회합은 총회장도 없었고, 회칙도 없었으며, 표결에 의한 결의도 없었다. 다만 교리적인 사안은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다음, 상호협의에 의한 합의사항을 지 교회에 회람한 것으로 매듭지어졌으며, 회합은 자연스럽게 파회되었다. 이것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 따른 건덕의 차원에서 약한 자들을 위한 신앙적인 배려였다. 즉, 예루살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법적인 권위에 의한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며, 제도적인 규범으로써 치리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아님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헌법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을 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성경에 기초해서 제정된 부분도 있으며, 헌법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한다는 전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법 제정과 활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로교 총회헌법 제1장 제1조에는 신앙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신앙양심의 자유는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제재(制裁)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개개인의 신앙수준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성도의 자유는 어떠한 도덕적 규범이나 전통 또는 제도나 권위의 간섭과 명령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의도에서 이탈한 헌법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즉, 총회는 헌법, 노회는 세칙, 지교회는 정관에 의거해서 정치와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는 헌법과 세칙과 정관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우월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스린다는 점은 신앙양심의 자유와 성도 개개인의 신앙수준을 무시한 제도로 사료된다.
장로교 헌법 제1장 제7조에 보면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그 어떠한 구실로도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법을 임의로 제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계시하신 뜻에만 의거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만이 절대적이며, 성경 말씀자체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성경이외에 법을 제정하여 그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양심을 제제하거나 억압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비성경적인 태도이다. 물론 성경 자체를 생활의 표준과 사건해결의 열쇠로 채택한다는 것에는 객관적인 성경해석의 과제가 부과된다. 이 부분은 부패한 기독교가 재고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이며, 해석학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행의 회합제도(총회)는 사회적인 정치제도와 같이 회장을 피선하여 추대하고, 거기에 권위가 부여되며, 신학적인 교리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총회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상정립과 진리의 진위를 판단하는 순수한 집단이다. 거기에 권력이 작용하거나 계파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사안이 수습되면 모든 직위가 해제되어야 한다.
회의의 중요한 논점은 발생한 문제의 처리방법이나 제도화된 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간으로 해석하는 판단의 기준에 있다. 성경은 범법자들이나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자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범법행위와 무질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엄명하고, 그 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수위의 제재를 가했다. 또한 예수께서도 교회가 범법자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해서 언급하신바 있다. 예를 들면, 범법자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시도하고, 회개치 않으면 장로들의 권면, 그 단계를 거쳐도 뉘우치지 않으면 전체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징계의 수위를 규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마 18:15~17). 이와 같이 범법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가 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여러 유형의 치리방식과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는 선순환적 명분이라 하더라도 성도를 억압할 수 있는 헌법적 규준의 치리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회는 사랑에 의해서 결속되며,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독보적인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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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법적인 天心 |
전통적 총회의 폐단을 극복한 성경적인 회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