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교회의 재산 사유화해도 되는가?
고전 12:4~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가?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면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을 주장하게 되고, 목사가 개척자일 경우에는 목사의 사유재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데 자본금을 투자한 개척자의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개척자는 자본금만 투자했지 과정상에 있어서는 전 교인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재산은 연보를 통해서 운용(運用)되기 때문에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투자자의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위배된다.
연보(捐補)의 의미는 목적을 두고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이다. 쓴다는 말은 사용한 돈이 없어진다는 뜻과 일치한다. 따라서 연보를 했다는 것은 액수를 초월해서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말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의미가 아니다. 설령 많은 연보를 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재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연보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싶으면 성도들의 연보에 의해서 운영해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자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개인 사업체 역시 투자자라해서 개인 마음대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인 것이다.
교회의 재정은 연보를 통해서 운용되며 재정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주관할 수 없고 반드시 전체회원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서 집행되어져야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동의회가 존립하며 그 의사에 따라서 재정을 관리하며 집행하는 제직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특히 목사나 재정담당자의 개인적인 권한이나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인 집행을 한다는 것은 공금유용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하물며 교회를 혈족에게 상속한다는 것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적인 행정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는 원칙대로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목회자가 교체된다. 하지만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의 법적권한을 악용할 경우에는 교회세습과 매매가 파행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심지어 수억에서부터 수백억에 이르기까지의 세습과 매매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교회매매의 실태를 보도한바 있는데, 교회의 연보액수와 교인들의 수 그리고 건물의 시가를 종합 산출하여 거래하는 방송을 보았다. 교인들도 함께 거래대상이 되고 매월 집계되는 연보액수도 판매금액산출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를 매매하는데 있어서 교인들을 포함시켜 사고파는 행위는 인신매매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성도들을 매매대상에 포함시켜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운영하거나 혈족에게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시대에는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고, 교회의 재정은 안수집사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였다. 교회는 철저한 은사중심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다스리는 자는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재정을 담당하는 자는 회계의 일에 전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가 당회장으로써 치리권을 행사하고, 설교자로서의 강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을 전담하는 제직회의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제도는 교황주의자들과 유사한 행태로써 독재의 전형이며, 비성경적인 체제이다. 교회의 행정체제는 재정과 강단 그리고 치리의 역할이 은사와 직임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보호하는 장로(권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재정을 전담하는 집사로 구성된다. 이들 모두는 각각 자기의 직무에만 충실해야하며 겸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행의 행정체제는 목사나 장로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고, 패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의 분배가 공정해야 하며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교회의 재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진리를 목적으로 규합된 재단과 운영과 연구회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교회의 재산은 재단(財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집단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용(運用)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체제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직무의 성격이 구별되어 각각의 직무에만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설립목적에 따라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각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제도를 답습해서도 안 되며,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독재적인 정치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회의 연보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모아지고 사용되어져야 하며, 헌금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하고, 연보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직접 관리되고 지출되어 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교회들의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수거하여 몇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쓰여 지거나 지도자가 착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표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100년사에 교회의 매매와 목사의 세습은 부패의 극치이며 수치스러운 작태이다.
살후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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