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신학적 율법관
성경신학적 율법관
● 시작하는 말
1. 율법의 정의
2. 율법의 성격
3. 율법의 효능
4. 율법의 목적
● 끝맺는 말
롬 3:20-2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 시작하는 말
“성경신학적 율법관”이란 일반적인 법정신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종교적인 계율(戒律)이나 규범(規範)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성경 자체가 뜻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율법을 윤리 도덕적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윤리 도덕적 범주라 함은 율법을 성도생활의 규범으로 간주하여 윤리 도덕적 행위의 표본으로 삼아 성도생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율법이 이러한 맥락에서 활용되어져야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 계시”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공자나 노자의 윤리 사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성도의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구성된 율법이라면 굳이 율법이 아닐지라도 유사한 규범과 교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은 독특한 의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시적 관점이라 말한다. 여기에서 계시적 관점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며, 율법이 단순한 계율이나 규범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신학적 율법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여 개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율법의 정의
율법(律法)이란 일반 사전적 의미에서는 법도, 법률(law)을 가리키며, 종교적․도덕적․사회적 생활에 관하여는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규(commandment, 출13:9)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교적 규범으로서 “복음의 모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은 율법이 복음의 모형(模型)이며 복음은 율법의 실체(實體)라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하나의 의미임을 간주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며 복음은 은혜로운 것으로 이해하여 왔었다. 그래서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 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상반된 개념에 의해서 구분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율법관과 바울의 율법관이 상호 충돌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율법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동일한 의미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모형이란 실체인 복음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상에 있어서 현세적이며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했을 때 계명으로 정죄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모형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시점에서 모형적인 구약의 사건을 본다면 무속적이며 샤머니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약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이며, 신약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성취로서 동일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율법의 범주에 있어서 일반적으론 십계명을 중심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의 역사서(창세기~에스더)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 항목이기보다는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접근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유기적 긴장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율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방편이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模型)적인 약속이라 정의 할 수 있다.
2. 율법의 성격
율법의 성격은 독자적이거나 독립적인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음을 지원하며 상호 유기적인 보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표면적인 내용과 계시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율법과 복음은 따로 구분 지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의 의미로 관련지어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율법과 복음은 언약과 성취의 관계이다.
보편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은 언약의 내용이며 신약성경은 성취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볼 때 구약성경에 속해 있는 율법은 언약이며, 신약성경에 속해 있는 복음은 성취로 단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성취인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마5:17-18, 눅24:44, 요1:45,19:30) 한편으론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방편으로서 활용하여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율법은 계시의 한 방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어 정죄 받으심에 대한 언약이며, 율례는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실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에 대한 언약이고, 규례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로서 그리스도 증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본질적인 맥락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율법과 복음은 근거와 결과의 관계이다.
율법이 언약이며 복음이 성취라는 구도에서 본다면 율법은 복음의 근거(根據)가 되고 복음은 율법의 결과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율법이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아니라 계시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단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歷史)는 그리스도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새 계명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란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 번성된 천국백성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의해서 형성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모형(模型)적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실체(實體)적인 새 계명으로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체적인 새 계명이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율법아래 오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며,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언약과 모형으로 제시된 율법은 성취와 실체로 제시된 복음의 근거와 결과의 관계로서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계시적 목적에 충실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 율법의 효능
율법의 효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용도와 기능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율법의 용도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절망감을 갖게 하고, 불신자들로는 두려움의 사슬이 되게 하며, 신자들에게는 복종할 규범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좀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택자에게는 죄를 심히 죄 되게 하며, 죄로 인간을 죽게 한 다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불택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범법함을 인하여 정죄하는 것과 용서함을 위하여 사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명과 율례에 의해서 백성들을 정죄한 다음 제사 규례를 통하여 사죄하여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의 용도와 기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완성되는데, 먼저 용도상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이 범법함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정죄한 것과 같이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조항들을 더욱 완전하게 하여 한 사람도 법망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세의 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구성하신 법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해도 살인죄가 성립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통감하게 한 것이다(롬3:19-20). 이러한 사례는 모세의 율법이 지닌 정죄의 기능보다 복음의 정죄 기능이 훨씬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율법의 기능이 정죄와 사죄의 양면성을 같고 있는데 이 기능을 더욱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즉 율법의 실체인 복음은 정죄의 기능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사죄의 기능 역시 단번에 영원히 실현함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 모두는 동일하게 정죄와 사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율법은 정죄 기능이요, 복음은 사죄 기능으로 분리하여 이해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 모두는 모형과 실체의 계시방식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기능은 똑같이 정죄와 사죄의 양자 모두를 구비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효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능과 용도는 율법의 가입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다음 정죄하고 사죄하여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과 저주의 ‘효능’과 관련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어길 경우 저주가 삼사 대 까지임하고 지킬 경우에는 복이 천대에 이르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실현되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율법의 실체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복과 저주의 주체가 되셔서 선포하고 있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복이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며 풍요를 누리고 다윗의 왕권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히 세워 지는 것을 말하며, 저주는 나라에 천재지변과 질병과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로 성취될 신령한 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것인데, 신령한 복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한 저주란 그리스도를 불신함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복과 저주로 구성된 율법의 효능은 모형과 실체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동일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율법의 효능은 복과 저주인데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복과 저주이며 신약에서는 신령적인 복과 저주로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율법의 목적
구약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경외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율법이 지닌 형벌 기능에 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 둘째, 율법이 지닌 규범적 성격에 의해서 종교적으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며, 사회적으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동질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죄의 기능과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의 목적은 너무도 선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용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은 기능상의 과제이며, 과정상에 있어서는 간접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목적으로서 그리스도 증거에 있다.
이것은 율법이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성도 생활의 규범이나 정죄와 심판을 위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거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계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신본주의적 발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율법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관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성경 본래의 의도를 명백하게 증거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성경신학적 원리에서 드러난 언약과 성취의 체계로만 증명이 가능한 것이며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율법(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복음(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로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과 자신을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시고, 실제적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것이다.
둘째, 근본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방편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안으로 오셔서 율법의 한 획도 어김없이 완전히 성취하심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으로 언약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다음, 증거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실현하심으로서 전능하심, 신실하심, 다스리심, 영원하심, 자비하심의 영광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이란 단순하게 성도생활의 규범이나 법 정신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神的) 계시의 방편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 끝맺는 말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성경신학적 율법관”의 핵심은 첫째, 율법과 복음이 개념과 용도상에 있어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율법은 성도 생활의 규범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규범의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증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며, 지키지 못함으로 주어지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필수적인 방편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금은 새롭게 정리된 “성경신학적 율법관”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이암아 얻게된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 정죄 할 수 없을 것이다.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
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
성경신학적 교회관 |
성경적 자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