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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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9 20:41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면 예배 지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지난달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은 일부 인용 결정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 … 교계 일부는 종교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한목소리 낼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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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과 17일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수원행정법원이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20인 미만의 예배를 허용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이 났으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20인 미만의 예배만을 허용하는 등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지역의 일부 교회와 목회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지침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는 서울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고시한 대면예배 지침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 사유를 놓고 볼 때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서울시장이 고시한 행정명령 가운데 대면 시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하여 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되기 전인 7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한 이후 7월 2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42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533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2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대 1,896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823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은 최대 19인까지의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대면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가 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면예배를 불허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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