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와 구제
재개발, 재건축현장 등 건축현장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학교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2006년 노동부가 전국사업장 건물 84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90%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어졌고,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의 차이 없이 지붕재, 단열재, 벽재, 방음재, 바닥재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조사대상사업장의 33.3%가 석면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2010년 10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1-4호선 120개역가운데 86개역(71.6%)에서 석면자재가 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석면공장주변의 석면오염도도 심각한 상태라 한다. 심지어는 전국 초, 중고교의 건물 96%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확인되었지만 이렇게 유해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대한 근거법이나 장기간 노출되어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보상법의 부재로 석면관리 및 석면에 의한 환자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 보령지역 주민들이 석면피해의심증상을 보이자 관계기관의 입법요구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 4. 28. 제정, 공포되어 1년 후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공포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고 있게 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①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제품을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을 조사하여 국민건강위해시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③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분포현황파악과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④재개발, 재건축 등 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공고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초과시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⑤석면해체시 작업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석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시행으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 요양, 생활경비, 장의비, 유족조위금 등의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일단 늦게나마 환자에게 이같이 보상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나 현재의 구제제도에 따르면 보상금이 산업재해보험의 10-20%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구제에 못미칠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물론 국가재정상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좀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향후 석면이 함유된 자재사용이 규제될 것이고 석면함유자재로 지어진 학교건물, 아파트, 스fp트지붕 주택을 철거, 해체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