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와 구제방법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소음공해에 시달린다. 소음은 인간이 없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소리이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자동차소리, 항공기소리, 사격장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것이 그러한 소음에 포함되겠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곡의 소리도 듣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소음이 된다.
소음공해는 예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산업화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쩍 심해진 공해중의 하나로 ‘소리에 의해 사람이나 동물이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음은 청력의 저하, 손상 등 청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 심리적영향, 업무, 학습 등의 생활방해, 자율신경조증, 고혈압 등의 생리적 영향, 수태율, 출산율저하와 사산율, 기형발생율 증가 등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 소음발생원 부근의 땅값하락, 가축의 산란율저하 등의 사회적영향을 끼친다.
소음공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에 의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원도 이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다.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소음피해구제소송으로는 배상액수 총액이 수십억내지 수백억에 이르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 군비행장 주변 주민이 제기한 군용항공기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다.
요즘에는 건설공사장이나 도로, 철도에 의한 소음피해소송, 아파트층간소음피해 소송도 종종 제기되는데 법원은 원고들에게 배상판결을 하는데 인색한 면이 있다. 그것은 손해와 원인입증방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소음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환경부에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해야하는 변호사비용과 감정비도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액과 원인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신청사건은 기본적으로 신청서만 내면 환경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원인을 찾을 뿐 아니라 피해액까지 산정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입증절차가 손쉽고 비용도 싸다는 이점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제 소음피해를 입고 인내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인내만할 사람도 없다.
국토와 국민을 지켜주는 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수인한도(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케 해서는 안된다. 소음발생한 댓가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도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도 점점 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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