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작성일 : 10-02-21 21:3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일조권


지구상의 생명체중 상당수가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인간은 적당량의 햇빛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힘들다. 햇빛은 누구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던 것이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타인에 의해 점차 제한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근래 국내굴지의 재벌가들 사이에서도 집을 새로 건축하면서 일조․조망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을 경쟁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햇빛을 가리게 되었다면서 일조권분쟁으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공기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었던 햇빛이 이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까지 발전하고 일조권이 침해된 건물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일조권은 돈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정부들어 대체에너지원으로 태양열을 에너지화하면서 햇빛은 큰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원이 되었다.

 알렉산더대왕이 통나무 속에서 살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소"라고 했다는 일화를 기억할 것이다. 이 일화는 역사상 최초의 '일조방해배제청구'를 한 예로 인용되고 있다.

 법원은 일조권의 근거를 헌법제35조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찾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조권은 도시화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아짐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문화적,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요구 사이에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가 우리보다 앞섰고 국토면적이 적은편인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일조침해에 관한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일조권에 관한 연구와 판례를 통하여 법리가 현저하게 발전되었고 우리나라는 1976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는 표제로 일조권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실무상 일조권은 보통 조망권과 함께 일조,조망권으로 묶어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일조권과 조망권은 분명 다른 권리인 것이다.

 조망권에 대하여는 위 헌법 규정 이외에 구제적인 법률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일조권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판례상 일조권,조망권이 환경권침해가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나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수인한도'라 한다.

 이 같은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피해의정도, ②가해․피해 회피 가능성, ③지역성, ④피해건물배치,구조, ⑤가해․피해건물의 용도, ⑥선재관계, ⑦가해건물의 공법규제위반여부, ⑧교섭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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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병
나는 왜 항상 피곤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