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도 소송의 주체가 될수 있나?
'한강'이나 '낙동강'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이미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공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룡뇽이 원고가 된 일이 있어 웬만한 사람이면 금세 한강이나 낙동강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한강이나 도룡뇽 같은 자연은 과연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현재의 우리법상으로는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 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상상을 해본 사람이 있다.
미국의 크르스토퍼 D, 스톤이라는 자가 그다. 그는 하바드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서부캘리포니아대학에 민법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나무도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하는가 - 자연물의 법적권리를 위하여(Should Tree Have Standing? - Towoud Legal Right For Natural Objects)라는 저서를 1970년대 초반에 냈다. 그가 상상해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주식회사)에게도 소송의 주체,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인이 아닌 실체인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할 때는 엄청난 법적 상상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19세초까지 회사는 자연인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단지 법적실체일 뿐이어서 과연 회사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후에 회사, 국가도 독립된 실체로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여성이나 흑인, 어린이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다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이같이 법인이나 국가, 어린이, 무능력자,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법적상상력을 발휘하였듯이 자연에 대해서도 법적상상력을 발휘하면 권리를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듯이 도룡뇽이나 한강같은 자연물에게도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두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톤교수는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종이나 특정한 자연물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위한 대변인으로 후견인을 임명하여 그 후견인이 자연물을 위해 감시하고 입법적인 기능도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자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말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한강이나 낙동강이 충분한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파헤쳐지는 상황에서 한강이나 낙동강에게도 후견인을 임명하고 그를 통하여 함부로 파헤쳐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상당부분 파헤쳐진 전국의 4대강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늦게나마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자연물에 후견인을 임명하는 법적상상을 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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