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을 규율하는 법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이 있는 반면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해 환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 3. 21.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하고 2009. 3. 22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성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와 보건복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위 법률로 정하는 환경성질환에는 수질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 등을 환경성 포함시키고 있고 그 중 감염질환은 제외된다.
이 법률은 환경유해인자와 이에 영향받는 사람과 동식물의 피해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 될 때까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건 위원회를 만들어 환경성질환을 지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청원의 처리, 유해인자의 사용제한, 어린이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건환경성검토, 행정계획,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외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와 어린이용도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정,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권한행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환경보건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환경보건법의 시행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등에 대한 질환예방과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치료책임이나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입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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