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금을 둘러싼 문제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그 쓰레기들은 각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업체로, 태울 것은 소각장으로, 소각하고 남은 재와 소각이 안되는 것은 매립장에 묻는다.
'재활용, 소각, 매립'은 현재 우리 폐기물정책의 근간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0년경부터 그 이후 전국에 많은 소각장, 매립장을 설치하였다.
소각장, 매립장은 그 자체에서 악취가 날 뿐아니라 소각장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배출 될 수도 있고 매립장에서는 침출수의 배출로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변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따라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입지 선정시 일정수의 공무원,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하되 주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의견을 보태고 이 시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므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쉽게 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민지원금' 규모는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 조성되는 지원금액수가 보통 수십억원이 넘고 해마다 수억원씩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큰 규모의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주민대표, 의회, 자치단체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설치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관하여 주민간에 처음부터 찬,반의견이 갈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설치한 후에도 찬성파와 반대파간의 갈등은 주민지원금 사용과 분배를 둘러싸고 계속된다. 결국 현명한 자치단체장이나 마을리더가 있는 곳은 좀 다르겠으나 보통은 주민지원금을 놓고 주민의 반목이 심하다. 화목하게 화합하여 잘 살아가던 시골마을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서로 반목하여 이웃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마을공동체에서의 화합이 깨지는 것이다.
마을에 공동목욕탕이나 체력단체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잘 정비되고 전기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주민지원금의 사용이나 배분과 관련하여 심한 경우 폭행사건이 나고 소송까지 가면서 반목의 골이 깊어진다.
삶의 질이 좋아지는 만큼 주민화합도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관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자치단체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일처리가 주변지원금을 둘러싼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