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뉴스

 
작성일 : 19-04-17 19:3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뉴스리뷰> 종교인 과세와 교회개혁


일부 언론사들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가 미약하다며 비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근저에는 사회의 종교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는 입법 50년 만에 지난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들의 반발로 인해 각종 특혜를 준데 이어 또다시 한번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현재 종교인 과세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나마 퇴직 소득세마저도 줄여줬다는 것이다. 먼저 종교인들에게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해줌으로써 필요경비로 최대 소득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종교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인정함으로써 실제 종교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 지급되는 장려금이 더 많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수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난달 17일 목회자 120여 명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재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하는 대신 종교 활동비를 구분해서 지급명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질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소득세법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 제정을 정부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비과세인 종교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종교계 간의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사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현행 종교인 과세는 시행되기만 했을 뿐이며, 근로소득자 등 일반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한다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함으로써 얼마든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종교계는 이는 일부 부도덕한 종교인들을 일반화하는 오류라면서 일부 종교인들의 행태가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더욱이 종교 활동비를 빌미로 종교단체의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로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에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한국사회의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들의 비판은 종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면서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함으로써 종교 활동비 명목으로 다수의 금품을 제공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며, 이는 이미 종교인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조세를 회피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의심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 지급명세의 제출을 제도화하고 종교단체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모든 논쟁의 근저에는 사회가 종교인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불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불신이 자라나게 한 것에 대해 한국 교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일까.
부끄럽게도 아마 가장 큰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듯하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부도덕한 횡령이나 부의 축적 그리고 교회의 세습 등이었다. 교회의 목사는 어느새 교회와 교단의 지극히 세속적 권력자가 되어있었고 이를 이용한 일부 목회자들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에 매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왔다. 유명한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목사나 원로목사의 부의 축적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고 이러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 목회자의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고 세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사회에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자라나게 했다. 그리고는 급기야 지난 50년간 득표를 위해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던 국회의원들마저도 이제는 종교단체보다는 일반 대중과 언론의 차가운 시선을 더욱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너무 적다고 편법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강화해야 한다고 한사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심각한 현실을 그 지도자들이 자초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종교인 과세가 옳은 일인지, 혹은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가 옳은 일인지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옳은 일인지 등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점들에 대해 집중하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그러기에 앞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먼저 우리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목회자들은 스스로 교회의 권한을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으면서 말씀의 권위가 아닌 스스로 세운 인간적 권위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교회의 강도권, 재정권,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는 ‘당회장 목사’의 절대적 권한이 보장되는 교회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고쳐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도록 되어 있다. 세속적인 권한이라는 티켓을 움켜쥐는 순간, 부패로 가는 열차는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교회와 교단에 대한 세속적인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것이고 나아가 사회가 존경할 것이며,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지 말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목회자,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편집팀

제14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
2019년 기독교학교교육 목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