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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8 15:11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이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개정한다(소득령 부칙 제24823호)”고 밝혔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좀 더 검토하거나 여론 수렴이 필요해서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으로 감안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원천징수 대신 종교인이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 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었으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기독교계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종교행위를 노동행위로 보는 것으로 여겨 반대해 왔다”고 성명서 발표에 비판한 바 있다.
또한 1년 유예 시행에 앞서 기독교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불교계는 정부로부터 받은 종교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이 개신교의 300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조계종에서 10.27법난 기념관을 서울 도심 조계산 인근에 건립하는 데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법을 추진했으며 12월 종교인 소득 과세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종교인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소득세법 중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규정 대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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