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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2 19:4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사)한국교회법학회 종교적 저작물과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목사의 설교는 저작권 보호대상, 교회가 아닌 목사 개인에게 귀속
종교활동 장려를 위한 종교단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지난 3월 16일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적 저작물과 지적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손승우(단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오늘날 종교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종교단체에 의한 저작물 사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도 아직 국내 종교단체의 저작권 인식은 미흡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종교(기독교)는 널리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정하고 있어 저작물 이용에 있어 치외법권처럼 인식돼 왔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신장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손 교수는 목사의 설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말하면서 “목회자의 설교는 그의 인격과 노력의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업무상 저작물인지 목회자 개인의 창작물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또한 “전자가 성립되려면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어 업무상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하는데, 설교는 일반적으로 목회자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를 표시하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공표된 설교의 저작자 명의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라면 해당 목회자가 저작자가 될 것이고, 이와 유사하게 대학교수 강의안도 개인 저작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교수는 “무엇보다 종교적 양심과 윤리를 수호해야 하는 종교단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정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이나 미국이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제한 사유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종교 활동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여겨지므로, 우리나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종교단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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