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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난 해 연말까지 처리무산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지난 달 23일 세법개정안이 2013년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논의됐던 세법상 분류는 ‘기타소득’이었으며, 세율은 4.4% 일률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과세방안은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의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거가 있었던 해에 민감한 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방침이 확정된 지난 해 8월 8일(2013년 세법개정안 공개일) 이후 교계 여론은 양분화 됐다. 교회협회 회원교단들은 “이제는 세금을 낼 때도 되었다”며 긍정을 표했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를 필두로 한 보수 교계는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부분은 대다수(약 80%로 추산)인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던 지난 10월 29일에 2013년 세법개정안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종교인 납세가 기정사실화 됐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종교인 과세 재논의가 결정된 이상 한장총을 중심으로 과세대책위원회가 교계 연합으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화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시행령의 개정을 모색하고 교회를 안티 기독교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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