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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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1 19:3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성경신학적 교회관’ 제언으로 성경적 교회관의 토대 마련되길




을미년을 제5회 겨울특강(주제: 말씀운동의 역사-회고와 전망)으로 문을 연 (재)성경신학연구소는 『한국크리스천신문』 2월 5일 자(102호)를 통해 뜻있는 제언을 내놓았다. 성경신학연구소 초대소장인 박용기 원로목사는 성경신학 총서 완간에 이어 성경신학에 토대를 둔 교회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 근거하여 제시했다. 총 8절로 이루어진 ‘성경신학적 교회관’은 ‘교회의 고백’부터 교회의 ‘예배의 생활’까지 성경 66권에 근거를 둔 교회 헌법 총론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1절 교회의 고백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교회는 언약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서 양육시키고 무장시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아가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오직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잇따라서 제2절은 교회의 원리인 그리스도의 통치원리와 성도의 신앙 양심에 따른 순응 원리이며, 제3절은 교회 이상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4절 교회의 법률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구조에 근거하여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제5절 교회의 체제는 앞서 밝힌 교회의 법률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체제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제6절은 전통교회에서 간과했던 교회의 근본인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2절에 밝힌 신양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후배 양육과 합력을 강조한 교회관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절은 교회의 구분에 이은 것으로 교회의 집회가 성경 진리를 전수하고 사수하며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선한 사업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제8절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예배 생활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진다는 약속을 로마서 12~16장에 근거하여 그 기본 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경신학적 교회관’은 향후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각 지교회에 필요한 정관(定款) 수립과 양육 및 은사교회의 운영 규정 마련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말씀운동의 35년 역사를 회고하는 (재)성경신학연구소는 이미 노회와 총회 제도를 경험하면서 기존 교회 헌법의 약점과 목사 일인에게 편중된 헌법적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박용기 초대소장의 ‘성경신학적 교회관’이 성경에 근거한 교회 헌법 수립의 근본 토대와 헌법 총론의 근간 마련을 위해 한국 교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소 제공

‘성경신학(The Bible Theology)’ 국내외로 점차 확산
(재)성경신학연구소 2기 출범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