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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1 15:09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소망교회 담임목사 횡령혐의로 피소


교회측은 의혹 부인, “교회세습시도 세력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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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서울 강남구 신사동) 김지철 목사(64)가 횡령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도들은 고소장에서 김목사가 지난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원에 사들인 뒤, 구청에는 매입가격을 30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24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소망교회가 기증받은 13억원 가량의 제주도 임야 3900여㎡(1200여평)를 김목사가 지난해 4월 교회 내부 표결절차 없이 싼값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적정 공사가격의 두 배가 넘는 약 48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회 건축위원회 장로가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공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망교회 측은 “제주도 땅 매입 문제는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추징금을 물고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리모델링도 적정 가격에 맞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지철 목사는 지난 15일 교회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교회 일부 장로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총 3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각하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다”며 “난 소송제기자들에게 ‘더 이상 법정으로 나가면 안된다. 대화를 통해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이모, 조모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횡령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이런 허위 주장에 담임목사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고,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소송 제기자들이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파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만약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성도들은 “교회 세습을 시도하려는 세력의 음해”라면서 “이전 담임목사 측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김목사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목사는 지난해 계파 갈등 및 직위 해임 문제 등에 불만은 품은 부목사 조모(62)씨와 최모(53)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소망교회 설립자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면서 불거진 목회자 내부의 갈등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박형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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