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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 신호탄?…‘교회세습금지’ 법제화
감리교단, 교계 최초로 ‘교회담임자 파송제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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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계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교회 세습’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감리교 교회법인 ‘장정’ 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는 지난 27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세습 방지 조항을 추가한 장정개정안 초안을 확정해 감리교 본부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날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교회 담임자 파송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감리교단은 교회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교단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어온 감리교는 이 조항 외에도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최근 교계에서는 ‘대형 교회 세습 1호’로 불려온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95) 원로목사가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세운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고백한 것 등을 계기로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 왔다. 따라서 이런 감리교의 교회 세습 반대 추진은 개신교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권오서 감독(64·춘천중앙교회)은 “기독교 전체가 교회 세습문제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는다면, 때론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모든 걸 떠나서, 감리교와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다음달 중순 열릴 임시 입법회의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리교단에서 이미 세습을 했거나 세습을 준비 중인 교회의 반발이 적지않아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칙세습이 성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견목회자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은 ‘교회세습금지’ 입법추진과 관련, “교회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교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이런 개혁조치가 전 교단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목사가 교회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 그 자녀에게 특혜를 줘도 된다는 생각은 비신앙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성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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