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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교회세습’ 법으로 금지
감리교 ‘세습방지법’ 통과
교계 환영…“대사회적 신뢰회복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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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기택)는 지난 25일 정동감리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담임자 파송 조항에 새롭게 삽입된 세습방지법을 총대수 390명 중 찬성 245, 반대 138, 무효 및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제36조(담임자의 파송) 2, 3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교회 기득권층의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법은 부칙을 통해 오는 10월 31일 제30회 총회가 끝난 직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김기택 감독회장이 ‘법률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며 즉시 효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교회 부패의 핵심으로 꼽혔던 세습이 법으로 차단되면서 교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습방지법은 자녀로의 1차 세습은 막았지만 세습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속해서’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차기 세습이 아닌 차차기 세습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법보다 정서적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목회자들의 양심과 의지로 책임을 넘겼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감리교 세습방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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