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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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6 04:5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침례교 ‘호칭장로제’ 문제로 몸살


“신학적·제도적 정비없이 무조건 시행은 잘못”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남호 목사)가 ‘호칭 장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침례교는 지난 9월 ‘제99차 정기총회’에서 ‘호칭 장로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개교회적으로 ‘호칭 장로’ 직제를 활용하고 있었던 교회 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호칭 장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신학적 정립 및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단적으로 호칭 장로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현재 안수집사 직분자들을 호칭만 바꿔 장로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임직식을 다시 해서 ‘호칭 장로제’를 시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굳이 호칭 장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치리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들로 하여금 장로라고 하는 호칭직에 괜한 욕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불만도 있다.
사실 기존에 호칭 장로제 직제를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 정관 및 내규들을 통해 안수집사와 호칭장로에 대한 직분과 직제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안수집사직만을 고수해왔던 교회들은 호칭 장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관 및 내규들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침례교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정승룡 목사)은 지난달 17일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호칭 장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위해 교회 안에 다양한 직제와 직분이 필요하다” “호칭 장로제 도입으로 인해 자칫 장로직이 남발될 수 있다” “개교회별로 호칭 장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이 훼손될 수 있다” “교단적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칭 장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발표만으로 호칭 장로제 도입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한편, ‘호칭 장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침례교가 ‘회중정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호칭장로들은 당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침례교 규약에는 “침례교의 이상과 직분은 목사와 집사”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박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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