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언약이란 무엇인가?
Ⅰ. 이끄는 말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려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할 만큼 그 내용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기독교가 구속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구속의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언약의 종교라는 견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말이다. 반면에 기독교가 구속의 종교라는 견해는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말이다. 이같이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견해차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자가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후자는 나무의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구속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나무의 가지를 아무리 자세히 살펴본다 해도 나무 뿌리에 대한 깊은 관찰이 없이는 나뭇가지의 깊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견해는 비단 구속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게도 깊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자의 믿음이라든가 또는 기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절대로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너무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을 계약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사자로 삼아, 서로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조건을 전제하여 세운 약속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인간은 순종해야만 하는 자라는 아주 단순한 이해에 기초한 견해이다. 이같은 견해는 기독교가 계율의 종교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과오이다.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은 규범의 명령자이시고, 인간은 그 규범의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가지는 자로 생각하는 계율의 종교라면 이방의 도덕적 종교와 하등 다름이 없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를 계율의 종교로 오해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는 계율의 종교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적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언약의 종교이며 은총의 종교이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계율의 종교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언약이란 말의 뜻과 그 내용과 목적과 성질 등을 차례로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Ⅱ. 언약이란 말의 뜻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뻬리트’( ??????? )라고 한다. 그 언어의 용법에 대한 뜻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협정’을 의미한다. 그 어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빠랗’( ????? )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것으로 그 뜻은 ‘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언약제물 사이로 통과하는 의식을 말한다. 창 15:17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나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언어나 어원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 용어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뻬리트’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서로의 동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작업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인간편에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동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어진다.
신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띠아데케’( διαθ?κη )라는 용어로 사용이 된다. 그 언어의 뜻은 ‘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용어는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순데케’( συνθ?κη )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보통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서로의 동의를 전제로한 협약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띠아데케’라는 말은 ‘처리’ 또는 ‘유언’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모두가 일방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다. ‘처리’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말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남기는 말로서 역시 상대방의 동의롤 필요로 하지 않는 용어이다. 신약에서 ‘띠아데케’라는 말로 ‘언약’을 표현한 것은 ‘순데게’와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Ⅲ.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
먼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언약하신 것은 창조 육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우신 것이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의 내용은 삼대언약이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만물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복으로 주신 언약은 가장 최초의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실체적 언약’이다. ‘실체적 언약’이라는 말은 첫 아담에게 맺으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실 언약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 실체적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언약은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언약인 것이다.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모형적인 언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노아를 비롯해서 특히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세우신 언약이다. 이 언약 역시 실체적인 언약의 모형적인 언약답게 삼대언약이다.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셋째가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삼대언약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후에 세우신 현세적이며 모형적인 언약인 것이다. 반면에 아담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은 타락 전에 세우신 신령적이며 실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과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관계는 우선 그 용어가 말해 주듯이 실체와 모형과의 관계이다. 모형이란 실체를 닮은 모조품을 말한다. 즉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신 것은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것이다. 실체적 언약을 세워 주신 아담이 타락을 했으나 그 언약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삼대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섭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체적인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의 내용이고, 신약은 언약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모형적인 삼대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언약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한 것이다. 이들 두 개의 언약은 하나는 조건이 있고 하나는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 및 법도 등과 같은 율법으로 그 대부분이 명령과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언약의 내용은 행위를 조건으로한 언약이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일명 행위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언약은 행하면 살고 행치 않으면 죽는다는 언약이다. 즉 계율에 의한 언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모형적인 삼대언약과 대조를 이루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을 보조해 주는 언약이다. 모형적인 삼대언약은 조건없이 은혜로 주신 언약인데 반하여, 시내산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주신 언약이다. 그런데 이들 두 언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삼대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은 후에 그 언약을 범하는데도 이스라엘 열조에게 은혜로 세우신 삼대언약을 인하여 그들의 범죄와 무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다. 이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대조해서 이해되는 말이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죽이는 것이라면 신약의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전자가 불완전한 것이라면 후자는 완전한 것이다. 전자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신령적인 것이다. 전자가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면 후자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가 정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죄하는 것이다. 전자는 돌비에 기록한 것이라면 후자는 심비에 기록하는 것이다. 결국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조건없이 세우신 삼대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언약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영원토록 다스려 주심으로 새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다. 즉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대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지상의 교회는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워 주셨던 모형적인 언약으로 증거해 주었던 실체적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아래서 정죄되어 죽은 자들을 새 언약에 의해 구속해 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삼대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이다.
Ⅳ. 언약의 성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언약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언약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외적인 형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언급할 언약의 성질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약의 성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주권성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하신 것이다. 앞서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면서 조금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동의나 생각을 전연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떠한 종류의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아담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단적인 주권적 사역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삼대언약 역시 그렇다. 모세에게 세우신 시내산 언약도 조건을 붙여 세우시기는 했으나, 그 조건 역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이나 생각과는 전연 관계없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뜻에 의해 명하신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축으로 하고 있는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하신 뜻(작정)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으로 주권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은혜성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성질의 하나가 은혜성이다. 이 은혜성은 유복성을 포함한다. 즉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뜻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삼대언약을 주실 때에 복으로 거저 주셨다. 즉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때도 아브라함의 의나 선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거저 세워주신 것이다. 완전한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언약 역시 명령을 지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도 은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은혜성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속하셔서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이다.
셋째는 실효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실효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떠한 종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효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삼대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섭리 과정에서 완전하게 이루신다.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시내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해서 몸소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완전하게 이루시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질은 주권성과 은혜성과 실효성 등이다. 이같은 세 가지의 성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Ⅴ. 맺는 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기초를 둔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인간에게 은혜로 언약하셔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신자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우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능하게 한다. 신앙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맹목적인 의타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선물이다. 언약의 주권성은 신앙의 대상을 지시하고, 언약의 은혜성은 신앙의 동기를 유발하며, 언약의 실효성은 신앙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다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기도는 인간의 소원성취를 비는 막연한 염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선물이다. 언약의 주권성은 기도의 대상을 지시하고, 언약의 은혜성은 기도의 동기를 유발하며, 언약의 실효성은 기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기독교가 구속의 종교라고 하기보다 언약의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속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다. 구속을 위한 언약이 아니고 언약섭리를 위한 구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구속은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언약섭리의 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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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프로필 글쓴이 : 박용기 원로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명예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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