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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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30 07:5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목회자 종교인 과세 관련 위헌심판 청구


“종교의 재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 …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등 침해”

지난 17일 박종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 사회인권위원장은 최근 예장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소속 목사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이 “종교의 재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교회 목회자 125명이 종교인과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온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받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자금, 식대, 실비변상적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종교소득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등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등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종교활동비’다. 종교인 과세 입법 추진 당시 정부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일반 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종적인 입법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목회자에게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합쳐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명세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지급명세에 기재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교단체들은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받은 헌금 등을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왔고 이번 위헌심판청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위헌심판을 청구한 목회자들은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질문 조사권의 발동 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질문조사권의 발동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종교활동이 아닌 목회자의 사례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는 역시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170조 단서가 정교분리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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