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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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0 19:21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 개최…성경적이고 민주적인 교회 정관 갖춰야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는 9월 30일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많은 교회들이 정관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수의 교회가 의사결정의 혼란이 일어나거나 개교회 정관과 교단의 헌법이 충돌하면서 교회의 분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백 변호사는 “교회는 신앙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일반사회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반사회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규율하는 정관을 제정하면 원만한 교회운영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재산과 관련된 사항과 교단 변경, 노회 선택에 있어서 개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교회 정관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교회법센터는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모범 정관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의장인 담임목사가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는 임시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는 정관 삽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 투명성을 위해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재적 교인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교회의 재정 장부 열람을 허용하는 안은 정관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회법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정관 세미나를 통해 교회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됨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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