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뉴스

 
작성일 : 17-09-08 19:38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안교육진흥법 발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의 교육기회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수요와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는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편집팀

헌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포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명사초청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