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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행정의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다
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1회 권사·장로 워크숍’ 개최,
교회 행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성경적 교회행정의 원리와 실제를 통해 논의
지난 1일 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기지협)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1회 장로·권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주제특강은 ‘성경적 교회행정의 원리와 실제’라는 주제로 성경신학(The Bible Theology) 주창자인 박용기 원로가 맡았다.
지난 해 2016년 10월에 『교회개혁론』을 발간한 박용기 원로는 한국 교계와 기지협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에게 한국 교회의 위기와 부패를 지적하고 교회개혁의 당위성과 원리와 실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기지협 산하의 많은 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가하여 1년 전에 제안을 실행하며 경험한 바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국 교회 행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성경적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날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시간은 5년 전 2012년에 이미 출간하여 강의한 바 있는 『교회체제개혁(총론)』에 대한 과거영상을 재시청했다. 2016년 『교회개혁론』으로 그 강의는 최종 마무리되긴 했으나 다시 확인해도 너무 분명한 성경적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를 제시한 바 있는 강의였다.
박용기 원로는 “목사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헌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심각한 부패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현재 장로교 교회헌법은 성경과 너무나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지도자의 편의에 따라 악용되어 교회를 독점하고 불법과 부정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권력남용이 자행되는 교권주의가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목사 일인이 강단권, 재정권 그리고 치리권을 남용하여 교회 직분을 차등화하고 교육제도와 임직제도를 만들어 매관매직하는 범죄를 일삼고 있다. 이를 종교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다시 형식주의적 의식제도를 만들어 예전과 의식으로 성도를 속이거나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과 불법은 교회의 근본체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근본 원리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면서 “교회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성도는 그의 지체일 뿐으로 누가 누구를 인위적인 법과 의식으로 결코 지배할 수 없다. 이 교회를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진리를 깨닫게 하여 자라게 하며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 목사가 명령자가 되고 목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무지와 억압의 늪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 성경은 교회의 절대표지이자 교회의 유일한 법이다. 그리고 성경진리를 법으로 알아야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되며 교회헌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인위적인 법률과 제도, 불법적 행정과 미시적 형식에서 해방되는 길은 성경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원로는 교회체제 개혁의 실제에 대해서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법치의 주체는 오직 성령이시며 교권의 주체는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고 신약 교회의 영적 예배의 주관자도 오직 성령이시다. 따라서 목사는 오직 성경진리만 정확하게 전하는 사명밖에 없다. 이 역시도 보혜사 성령의 주권과 은혜다.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 성경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셔서 성도들은 명령과 억압이 아닌 자원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된다. 성령께서 사랑의 법으로 지배하게 하심으로 자원하고 협의하며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연보한다. 그리고 목사의 간섭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서 사람을 봐선 안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출간케 하신 성경신학총서를 함께 연구해 주길 부탁한다. 적어도 신약교회의 지도자라면 에베소서부터 빌레몬까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고민하고 또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성경적 교회행정의 실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박용기 원로는 우선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헌법이 있다. 그 헌법은 장로교 총회에서 만든 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부패의 온상이 재산권 활용의 문제다.
그는 지도자들이 장로와 권사들에게 장로나 권사가 되고자 자원했을 때 그 동기가 성령의 소욕인지 사탄의 욕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절대로 임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성령의 법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역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 깨달은 자들이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시며 세워주신 교회를 갖가지 시험으로 양육시키시고 무장시켜서 비진리와 싸우게 하신다.”고 했다. 연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착각하지 말 것을 다시 강조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듯이 교회 행정의 주체와 주관자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진리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행정은 반드시 인간이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그 결과는 인본주의 행정, 사탄의 욕심에 끌려가는 불법적 행정이 된다”고 했다.
또한 ‘항존직’이라는 명칭과 제도가 임직제도 부패의 온상임을 지적하면서 기지협은 이 불법에서 벗어나 ‘임직식’을 그동안 성령께서 양육시켜주신 선한 동역자를 성심껏 받아주는 절차 이상이하로 여기지 말 것과 금품이 오가고 화려한 행사를 치르면서 허례허식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당부했다. 사법권도 기지협의 원로들이 주체가 되어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신앙의 원로 자리는 진리와 건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성경진리에 확실히 토대를 두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의 당사자가 그것을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통제하거나 검열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 행사 특강은 ‘성경신학선교회’ 홈페이지(www.ibt.or.kr)에 다시 볼 수 있다.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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