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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 신앙교육활성화 연구발표 및 공청회 열려
기독교교육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 법적인 제도 연구에 출발점이 되길
지난달 18일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백석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기독교학교 초중고 학교장 및 교목실장을 초청하여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와 1차 공청회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백석대학교, (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사학법미션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장동민 교수(백석대 부총장)는 인사말에서 “공동연구팀이 지난 8~9개월 동안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내용적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와 두 번째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이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법체계에 특별히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고 하면서 “이번 발표가 한국에서 기독교교육,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제도 연구에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기독교학교 신앙교육(초중고) 실태조사에서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번 연구 제목을 ‘종교교육 실태조사’라고 하지 않고 ‘신앙교육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교육이 가능한 체제와 방법을 고민한 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 사학의 주체성과 설립이념이 국가주도 교육정책에 의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 선발권, 교사임용권 제한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도입은 기독 사학의 신앙교육에 또 다른 생태계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 연구의 함의점은 ▲기독교학교 유형별 신앙교육 전략 개발 ▲신앙교육을 담당할 교목실 인원 확보 및 자원 ▲채플 개선을 위한 노력 ▲입시 위주 교육을 극복하는 신앙교육 ▲복수 과목 개설 및 편성을 위한 노력 ▲기독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를 통한 세(입고)와 교회 인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영주 교수(총신대)는 기독교대학 채플 및 기독교 교과 운영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신앙교육은 어려움에 반하여 그동안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보장과 학교 설립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에 대한 편성과 운영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적 이념을 표방하여 설립된 기독교사립대학에서의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기독교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내부적 저항이나 대학에서의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은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실태조사에서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 되었다고 했다. 함 교수의 함의점은 ▲기독교대학의 열악한 신앙교육 현실 ▲비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어려움 ▲채플과 대안적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신앙교육 필요 등이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실태조사는 전국 102개 기독교 사립대학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실에 대한 것이며, 비교적 많은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설립되었음을 표방하고 채플과 교과목을 필수 혹은 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했다. 학교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인성교육 특강형식이나 문화콘서트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따라서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되 형식과 유형은 학교의 유형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와 김재웅 교수(서강대)가 공동 연구한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사립학교 체제’라는 주제에서 오늘날 기독교 사립학교의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공립학교가 실시하는 일반교육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계 모든 사립학교를 평준화 제도라고 하는 공교육 체제 속에 편입시켜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경우 건학이념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침해, 신앙교육의 위축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유형별 분류 진단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양한 사립학교 유형이 존립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수직적 다양성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마무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안학교 특히 종교계 대안학교가 급증하는 현상은 공교육 내의 종교적 사립학교에서는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공교육 내에서 건강하게 자율성을 향유하게 될 때에 종교적 대안교육에 대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렴할 수 있으며, 질 높은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국가가 전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재정을 바우처로 학부모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가정이 교육비에 대한 이중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종교계 사립학교가 지속적으로 존립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종교계 사립학교가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신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 본래의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이라는 주제에서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기독교 학교의 비중은 대단히 컸다. 서구 근대성을 전수했던 통로이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항일 독립운동 등 20세기 전반에 기독교 인재를 양성했으며, 건국 활동에 크게 기여했고 한국 사립학교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앙을 가진 인재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기독교 사학의 저력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채플 의무화는 금지되었고, 국가 교육과정에 의하여 기독교를 직접 가르치거나 전하는 교육이 금지되고 그 대신 문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학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신앙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관계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교육통제는 사실상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특히 기독교 사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는 궁극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부의 태도를 볼 때 소송절차에 의한 기독교 사학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기대난망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순치(馴致)되어버린 사학을 일깨우고 그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적 대응과 현실적 적용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종립사학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 ▲종립사학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입학제도 개선 ▲사학 지원 규제 행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사학 관계자 참여보장 ▲부실사학의 척결과 우수 사학의 탈규제 추진을 위한 사학평가제 및 사학 이원화 정책의 도입 ▲사학 교원 채용의 강제위탁에 대한 헌법소원 ▲종립사학의 입장 개진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우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학의 자주성 공공성의 재개념화를 통한 교육 다양성의 확보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사학과 사학법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 ▲사학 재정 지원과 규제 연계 해제 ▲사학법제 개혁(사립학교, 사립대학의 장 신설)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 성과로서 “종립사학들의 종교교육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종교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사상과 양심의 기초를 이루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형성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형성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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