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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발의로 기독교계 반발,일부에서는 찬성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로운 평등법 발의돼 한교총 등 ‘더 많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
일부 교계 ‘차별할 권리 달라’는 주장이라며 찬성 의견 제시하기도
지난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른바 평등법이 발의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은 차별금지법은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매번 격론 끝에 폐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골자로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고용, 교육, 행정, 재화·용역 공급에서의 차별을 특정해서 금지한 정의당 법안과는 달리 이러한 부분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로부터 소수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기독교 단체는 다른 생각을 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교총이 주관하고 17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여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26가지 차별 사유를 묶어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 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은 “평등법안에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의 대국민 서신을 낭독했다. 서신에서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며,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언급하고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합법화와 가족제도 붕괴, 국가신원체계와 사회질서 변동, 법질서 파괴, 여성안전 위협 등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교계 일부는 한교총을 비롯한 이들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한교총 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차별할 권리를 달라’는 주장을 돌려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한다. 한 일간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한교총이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차별당하면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고용과 교육, 용역과 행정의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시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서 평등법은 고용과 재화의 이용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지 과학 연구나 의사 표현 자체를 막는 법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평등법은 멸시나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만 괴롭힘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한교총 등이 말하는 가족제도의 붕괴 등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전의 법안과는 달리 사법적 처벌을 하는 규정을 삭제해 보완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거나 손해배상, 진정에 의한 조사들의 방식에서 사후 구제하는 데 주안을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의당 발의 법이 고용, 행정, 재화·용역 제공 등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특정한 데 반해 이러한 행위 등 ‘모든 행위’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한 점에서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분석된다.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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