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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국세청은 지난 18일 종교인 소득을 세무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자동 계산해준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이용 시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하는 서식은 다르며,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들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 도움자료(매뉴얼)를 배포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춘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와 종교인 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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