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뉴스

 
작성일 : 15-08-23 11:36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법원, 종교목적 엄격히 해석 교회 소유 건물 과세 판결


법원, 종교목적 엄격히 해석 교회 소유 건물 과세 판결
교계, 예배는 종교 활동, 친교는 비종교 활동 판결 납득 안되는 위험한 판결이라 주장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그동안 면제 받아온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가 동대문구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처분청인 동대문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교회는 주차장과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교회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해택을 받았다. 동대문구청은 교회가 이 건물의 일부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탁구교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목적이 아니라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한 공간을 제외한 일부 공간에 대해 총 2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교회건물의 소유자인 감리교유지재단은 “교인 친교와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종교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동대문구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5일 판결을 통해 “교회의 건물이라도 예배와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 없는 공간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교인을 위한 복지, 친교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은 직접적인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회가 사회봉사나 교인 친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서울 동대문구의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건물은 원래 사회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밝히면서 교회 인근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해서 일주일에 딱 한번만 쓰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청소년독서실, 탁구교실 등으로 사용해 교단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목사는 향후 대응에 대해 “이번 일이 용두동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목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교회가 교인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함양과 지역사회 전도 목적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예배는 종교 활동이고 친교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식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세법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 당시 면제받은 지방세에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과는 달리 이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법원이 종교 활동이나 사용주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 영리목적이 아닌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극히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편집팀

현대기독연구원 이전 기념 여름 연속강좌
광복 70주년 그리스도인 선언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