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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3 14:07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정부, 종교인과세 부과방식 바꿔 발표 교계반응은 엇갈려


과세의 법적근거 명확화, 소득에 따라 차등과세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지난 6일 정부가 종교인 과세 체 계를 정비해 발표했다. 정부가 종교 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운 것은 지 난 2013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 방식 을 변경해 기존의 반대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자체 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이번 발표 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 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시행령 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소 득세법에 과세 근거를 명시했다. 또 그동안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해 종교 활동 을 근로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있었 던 것을 의식해 기타 소득 중 종교소 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되는 필요경비도 일률 적으로 적용하려던 것을 소득에 따 라 차등 적용해 조세 형평을 기하고 자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종교인은 소득 의 20%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대 상 소득 비율을 증가시켜 소득이 1 억5천만 원 이상인 종교인은 전체 소득의 80%가 과세대상 소득이 된 다. 아울러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려 던 것을 이번에는 선택사항으로 변 경해 전반적인 과세 방식을 손봤다.
이에 대해 일부 과세 자체에 찬성 을 해왔던 측에서는 종교인 역시 국 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 이 마땅하고 이것이 신학적, 성경적 으로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에 교 계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반면 그 동안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계속적인 반 대 입장을 제시했다.
1968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 된 이래 47년을 끌어온 논쟁이 이번 정부안대로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 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반대의 견을 가진 종교단체나 국회의원들 을 최대한 설득해 이번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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