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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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9 11:54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목사는 많아지고, 교인수는 줄고


정기총회에서 목회대물림, 교단선거법, 목회자납세 문제, 여성 목회자 처우문제 거론

한국교회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마무리 되었다. 교단 총회 결과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의 교세가 지난 2012년 결산보다 재적교인은 줄어든 반면 목사나 교회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부를 비롯한 초·중·고 등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세는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그 원인을 낮은 출산율과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이 교회학교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음을 들면서 세대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인 수 감소는 고착화된 반면 목사와 교회 수는 증가된 현상에 대해 교계 전문가들은 ‘기형적인 성장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목회자 수급 조절의 시급함을 거론했다.
총회의 주된 논의 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목회대물림이나 교단선거법 개정, 목회자납세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결과 예장통합의 경우 목회대물림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예장 합동의 경우 목회대물림 금지 법안에 대해 ‘세습’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총회의 헌법대로 따르기도 함에 따라 사실상 목회대물림을 허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장 고신의 경우도 세습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함으로서 개교회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목회대물림 금지는 부결되었다.
이번 2014년 총회는 어느 해보다도 교회 연합 일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 총회에서 서기행 전 총회장은 합동에서 규정한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않는 한기총에 대해 탈퇴를 결의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고 호소하였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정치부장)도 한기총이 이단의 온상이 됐다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탈퇴를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가톨릭과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선 긋기’를 말하면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의 신앙과직제일치협의회 창립활동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에서도 신앙과직제일치협의회 가입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교리 차이는 있지만 반사회적인 이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가톨릭 영세 인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주요 교단 정기 총회에서 논의된 여성 목회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단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에 반해 기침과 통합은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기침의 경우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에서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개정 세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장 합동의 경우 총회장 밖에서 주장한 ‘여성 목사 안수, 신대원 목회학석사과정 여성 입학 불허 반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예장 통합은 남성 장로 7명당 여성 장로 1명 이상을 할당하는 여성 장로 할당제를 유보하였다. 예장 통합은 1994년 여성 목사 안수를 처음 실시하였고 이번 총회에 김순미 장로(영락교회)를 총회 서기로 임명해 여성 교단 정치 참여를 시작하였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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