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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논의
지난 26일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두고 긴급포럼이 열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등 4개 단체가 함께 그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로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함께여는교회)가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작은 교회론 - 교회 정관 개정 국면에 대하여,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방인성 목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개 교회의 정관 개정이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이고 재정운영도 투명하지 못한 내용으로 개정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방 목사는 이어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리과정을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교회 재산 처리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사례를 발표한 세 대형교회가 하나 같이 교인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한 점을 지적하며 “교인의 의무 중 ‘십일조’를 명시하고 유독 강조함으로써 교인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호 목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비대칭적 권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면서 한국사회 공공성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큰 단체는 정관을 갖고 있으며 정관은 내부 구성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이라며, 실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금(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교인이 무조건 헌금을 할 의무가 있는지, 헌금을 실명으로 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자격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데 교인에게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윤실과 개혁연대 등 단체들은 교회 정관 개정은 대부분 교회개혁을 막으려는 압제용이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회 정관 개정 작업은 분규가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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