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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5 13:3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예장 합동총회 ‘십일조’ 관련 헌법 개정안 발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일부 수정하여 발표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 - 정치 제2장 제17조 3항  최근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이하 개정위)를 통해 ‘십일조’ 관련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교계 및 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일부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정안에서는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단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교인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된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는 “교인이 아닌 사람, 즉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교인으로 위장해 들어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해당 조항은 ‘교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당회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문제가 없으며,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총회 때 결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오는 9월 98회 총회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져 140개 전국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한편 일부 다른 교단들도 헌법 등에서 교인의 의무 중 ‘헌금’을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인은 십일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러한 십일조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문제 중 하나로 십일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재)성경신학연구소 박용기 소장은 그의 저서 ‘무엇인가 1’에서 “십일조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며 메시야 예언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다(p.136)”라고 십일조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제는 십일조가 교회발전에 크게 공헌한다는 실리적인 태도와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미신적인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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