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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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30 20:3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예장합동, ‘새찬송가 발행’ 부결




지난 17일 대구성명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제97회 총회는 성경찬송가발행위원회가 청원한 ‘새로운 찬송가 발행의 건’을 부결시켰다. 성경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기창 목사)는 새로운 찬송가를 발행할 경우, 개혁한글판 성경을 넣어 합본 출간하는 것을 결의했다며, 향후 새로운 한글성경을 개발하기 위해 성경연구위원 7인 구성을 청원했다.

또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새롭게 만든 새찬송가(가칭 연합찬송가)를 적극 사용하기로 하고, 향후 찬송가 개발을 위한 찬송가 연구위원 7인 구성도 청원했다.

사실 합동은 새 찬송가 발행 및 채택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성경찬송가발행위원회 청원은 결국 폐기됐다. 처음 정준모 총회장은 보고 및 청원 후 총대들의 ‘아니오’라는 강한 반발을 뒤로한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총대들 앞에 사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

정 총회장은 “예장출판사를 위해 찬송가 발행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으로 봤다”며 “개혁한글판 성경과 새로운 찬송을 합본 출간하고, 새로운 한글성경을 개발할 경우 전국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통과시켰던 안건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납골당 사업에 181억을 투자했지만 97억만 회수되고 84억 정도의 돈이 손실된 상황이라고 보고한 은급재단납골당문제조사처리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관련 인사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고소인 선정 및 외부 감사비용, 법적 소용 비용 등의 이유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총회 은급 가입자들을 위한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총대들은 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9인의 조사처리전권위원회(목사 5명, 장로 4명)를 조직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결정했고, 손실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를 노회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5년 동안 박탈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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