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왜 문제가 되는가?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왜 문제가 되는가?
객원기자 우리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비성경적 요소들과 그로 인한 신앙고백의 비진리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Park’s The Bible Theology)’ 창시자인 박용기 원로께서 이미 『교회개혁론』에서 주장한 장로교 헌법은 절대 유일의 법인 성경의 권위에 비추어 볼 때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재차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교회 헌법’의 비성경적인 실상을 본 좌담회를 통해 세세하게 살펴보고 비판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부패가 더 가속화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법을 총동원하여 목사 보호 중심의 규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재판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세상 법정에 다른 성도를 고발하는 것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혁파 신학을 전승하며 진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교회는 당회부터 총회까지 성경에서 벗어난 규칙과 법을 기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을 점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국 교회의 한 성도로서 성경과 너무도 멀어지고 있는 교회 상황에 대해 다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크리스천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그다음 좌담회 주제인 ‘한국 장로교 헌법’의 비평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같이 고민했던 것처럼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성경적 대안도 함께 고려해서 좌담회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홍기 연구원 지적하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정말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사명으로 삼는 교회나 노회 혹은 총회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성경만’이라는 성경진리의 절대가치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인간들이 만든 교회 헌법이 성경 위에 군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회의 세속화 과정이 말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함께 충격을 받은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약 1세기 후에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해서 작성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오직 성경만’이라는 이념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회의가 열리면서 신앙고백들을 수립하였지만, 그 신앙고백들과 이에 근거를 두고 만든 헌법들은 성경진리를 보존해 온 증거이기보다 결국 성경진리를 인간이 만든 종교적 법률 속에 종속시키고 부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이 만든 교회법의 뿌리이므로 큰 문제가 된다 !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좌담회에서 취급했던 신앙고백 항목들을 돌이켜 보면, 성경적이라고 자부하는 장로교 헌법이 인본주의적이며,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회자 소유물로 전락시킨 대표적 원인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사실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그래도 장로교 헌법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로교 노회(老會) 목사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 제명을 밀어붙이는 과거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목사들이 불법적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 빌미를 준 것 중에 이 신앙고백서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부터 노회장 그리고 총회장까지 모두 경험하면서 장로교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미련도 버리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목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성경진리를 더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오히려 인간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 오히려 성경진리를 집단적으로 거역하거나 성경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가 바탕이 되는 장로교 헌법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회합 산헤드린 공회가 메시아를 정죄하여 죽였듯이 한국 교회 헌법도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를 함부로 대하며 더럽고 야비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개혁론』(2016)에서도 밝혔지만, 교회개혁의 주체는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개혁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성경진리를 통해 교회를 주관하시며 개혁시켜 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론’의 부제를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로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주체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한국 교회의 헌법을 인간 중심의 비성경적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에 결국 우리가 반복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P연구생 신앙고백서의 비성경적 부분을 검토하여 마치는 과정에서 제 눈에 더욱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더욱더 추악한 불법을 자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현장이 다름 아닌 바로 교회라는 사실에 다시 놀랐습니다. 재산 분쟁, 치사한 세습들, 목사의 추악한 범죄가 언론과 방송의 톱뉴스를 장식합니다. 올바른 신앙고백을 수립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목적으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오히려 성경권위를 훼손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유린하거나 박탈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 역시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는 무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법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아직도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복과 저주의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회 환경을 야기한 그 뿌리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신앙고백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그 고백서를 없애고 올바른 신앙을 위한 성경적 대안을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몰려옵니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과연 온당한가?
객원기자 지금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비성경적 요소와 불합리성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토대가 되는 한국 교회의 헌법은 그 시효도 오래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한계가 더욱 입증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고백과 교회 헌법은 상호근거가 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한국 교회를 유린하고 억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장로교 헌법의 뿌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상·하의원으로 구성된 목사 121명과 장로 30인이 5년 6개월간 1064회 회합을 통해 1649년에 제정했다고 합니다. 좌담회 정리를 위해 제정된 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배모범, 장로교 신경,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교회정치의 순서입니다. 물론 서구 교회와 그를 답습한 한국 교회도 결국 성경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뜻이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헌법을 속히 폐기하고 성경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권위는 성령의 주권과 은혜의 사역이므로 종교법을 만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그런데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개혁파 교회의 여러 고백서에 ‘성경권위’를 지킨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진리의 결정을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는 태도 자체가 얼마나 불손한 것인지 지적하고 싶네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모여 총회를 조직하고 헌법을 만들어 성경의 진리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한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겠다’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떤 인간 모임에서 세상의 법률 구성의 절차를 따라 법 조항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 그릇된 길을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신학의 근본 문제와도 직접 연관되는 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학과 신앙의 주체를 목회자나 성도들은 ‘중생한 이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신학과 진리의 유일한 주관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한답시고 인간들이 모여 교회의 유일한 절대진리 성경권위를 등한시하고 교회법을 서둘러 만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적 발상입니다.
3. ‘사도신경’은 얼마나 비성경적 신앙고백인가?
객원기자 장로교 헌법을 보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편협하고 성경계시 기록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도신경은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작성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목이야 사도들이 했다고 추정해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이 통치하던 중세 10세기경 신성로마제국의 초대 왕 오토 대제(Otto der Große)가 이 신경을 서방교회 공식 고백문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권력이 신앙고백서를 판단하여 결정한 셈이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사도신경’을 폐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잔재였으며 부적절한 전통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넘어서지 못하여 비성경적이다 !
J연구생 많은 한국 개혁파 교회와 그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도신경’을 이른바 ‘대예배’ 단골 의식(儀式)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현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분점(分店)’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성경권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개혁파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작은집’이 되어가는 통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성경진리에 기반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본질인데,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결국 본사(本社)로 회귀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면을 알고도 개혁파 교회가 사도신경 전통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반성경적이며 반그리스도적 태도가 된다고 봅니다.
박홍기 연구원 ‘사도신경’은 제목부터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도권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권한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초대교회 증인으로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도는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수행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법 앞에 사도신경을 두는 것도 로마 가톨릭의 의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이 마치 초대교회부터 형성된 사도신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된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웠을 때 예수님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닌데, 사도권을 마치 교회에 대한 지배권으로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권은 한시적입니다. 신약의 계시 기록을 완성할 때까지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계시 기록이 완성된 후 사도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 기록을 완성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법은 오직 ‘성경권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관은 왜 중세의 틀에 갇혔는가?
객원기자 장로교 헌법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좌담회를 통해 거듭 확인했듯이 이 신앙고백은 교회와 관련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인사, 재정 등 모든 권한을 결국 목사가 장악하도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1.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상의 치리와는 다른 정치원리를 교회 직분자의 손에 맡기셨다. 2. 이들 교직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교직자들은 그 효력으로 말씀과 권징과 방편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 혹은 용서한다.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또는 책벌 해제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갈 3:3)’로 끝나는 비성경적 독소 조항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보면 볼수록 심각한 조항입니다. 유럽 개혁파 교회는 결국 성경권위 위에 목사 권위로 덮어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대하여’에 보면 보편적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 성경 구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용의 상호 일치와 전체의 완전성 그리고 의미의 단일성을 명시하는가 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과 종교 논쟁의 최고 심판주는 성령, 계시의 정지(특별계시로서 성경 완성됨), 성경해석의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함)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원 중심의
성경관이어서
중세 암흑기의 틀에 갇혔다 !
하지만 그 이후 개혁파 교회는 앞의 사실을 정확하게 확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신앙과 구원에 필요한 법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성경권위’ 주장은 단지 명목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지켜야 하는 법칙으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경권위를 세워주는 꼴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권위로 시작한다고 했다면 마지막 그 권위의 완성 또한 성령의 권위로 종결된다고 해야 합니다.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론에서 하나님의 ‘악’ 섭리를 왜 명시하지 못했을까?
G연구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절대성, 불변성, 자비성’ 등을 비롯해 30여 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성과 절대성을 명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악’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규정했으며, 죄와 악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범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므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J연구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악(惡)’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분리하는 것은 결국 서양 사상의 전형적 이원론(二元論)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악에 대한 이해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철학적 추론에 바탕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善)한 것만 주시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주신 선과 악에 대해 자신의 독립적 판단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대하여’에서도 창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창조론을 왜곡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으로 율법 수행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범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이 율법 수행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유의지에 따라 잘못 사용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죠.
’선’과 ‘악’은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성의 계시결과임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죄 섭리에 대해 ‘허용(許容)적 작정’을 주장했습니다. 성경 이해의 미숙함과 섭리론 왜곡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확인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좌담회를 하고 이 고백서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정서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철학적 추론으로 얻게 되는 관념적 신이나 세상 우상이나 이방 잡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허용’이라는 말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범하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므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의미가 ‘허용’입니다. ‘허용적 작정’에서 ‘허용적’이란 표현은 없어야 했습니다.
‘허용적 작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한 발상을 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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