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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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0 19:03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2


1. 장로교 헌법 구성상 ‘12 신조’는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객원기자  안녕하세요. 신앙 원로들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생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비판에 이어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비판을 180호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로교 헌법 구성 과정과 내용에 대해 비성경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작성자도 불분명한 로마 가톨릭의 잔재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조(信條)’와 ‘성경 소요리문답’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좌담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적극적 참여와 성경에 근거한 비판으로 뜻깊은 좌담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박홍기 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지금부터 102년 전,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현행 구성 방식으로 고착화하는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 구성을 다시 보면 ‘사도신경-12 신조-성경 소요리문답(107문답)-정치-헌법적 규칙-권징조례-예배모범-부록(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노회 행정서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러한 장로교 교회 헌법은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는 헌법의 이러한 개정 과정이 점점 기독교 유일의 최고 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권위를 훼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권위 사수(死守)라는 개혁파 교회의 본래 이념과 사명은 점점 희석되고 이제 장로교 헌법은 종교 권력가들과 종교 재벌가 집단들의 욕심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게 헌법 조항들을 수정하여 무지몽매한 성도를 속이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거의 전락해 버렸습니다. 비난과 비방, 욕설과 폭력은 물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권력과 이권 쟁투 현장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유황과 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고 있는 이방 국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종교집단이 내가 속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과정을 모른 채 단지 상대방만 비난한다면 저에게 먼저 벌써 심판이 임했다는 자책도 일상사가 되어 갑니다. 개인적 소감을 이렇게 털어놓아서 죄송합니다만, 성경 권위를 지켜야 할 개혁파 교회가 성경 진리를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다 싶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래 일어났던 교회 세습 과정에서도 보면 교회 총회라는 기관은 헌법 준수 사명을 스스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회 헌법 최고 기관의 불법과 탈법적 행위는 그야말로 교회 헌법이 세속의 법보다 못하거나 더 악용되는 악법(惡法)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무지몽매하면 정치 집회 현장에나 동원되고 그곳에서 헌금까지 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제 감정이 너무 북받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Y연구생  교회 헌법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 요소들을 상세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성경 인용은 그 조항들의 주장과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인간의 독립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 요소가 장로교 헌법 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연구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 장로교 헌법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교권주의의 탐욕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악법(惡法)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목사와 수백 명의 전문 신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국 교회이며, 시골의 면 단위 아니 과거 행정으로 보면 리(里) 단위까지 교회 없는 곳이 없는 데가 한국 교회인데, 그곳들마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교회의 법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도신경을 비판하기를 성도들에게 특정한 교권주의자들이 고백을 강요하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12 신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12 신조의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성경, 2항부터 4항은 신론, 5항부터 6항은 인간론 혹은 인죄론, 7항은 기독론과 구원론, 8항은 성령론, 9항은 교회론과 직분론, 10항은 성례론, 11항은 성도의 의무, 12항은 종말론과 관련됩니다. 이 구조를 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성도의 실천 여부에 따라 궁극적 구원이 결정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구성상 ‘12 신조’의 배치는 비성경적 요소를
성경적인 듯 가린 것이다 !



2. 장로교 헌법 ‘성경 소요리문답’은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P연구생  그런데 그 12 신조 이후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12 신조가 ‘정치’와 ‘권징’으로 시작하는 장로교 헌법에 오면 인간이 만든 헌법이 결국 성경 권위를 전복시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권징의 구체적인 헌법 조항으로 오면 그야말로 교회법은 성경적 근거마저 무시한 세상의 법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가르치지만, 교회 운영과 행정에서는 소수의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성도들을 유린하는 데 악용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러한 허구적 교회 헌법에서도 벗어나고, 그 헌법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특정 교권주의 목사들한테서도 자유롭길 바랍니다.

J연구생  지금 지적한 12 신조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다음에 나타나는 ‘성경 소요리문답 107항’에 오면 더 드러납니다.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한 헌법 체계를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용이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시작하지만 성경 소요리문답 다음에 나오는 헌법의 정치와 권징을 고려하면 성경 소요리문답은 목사가 묻고 성도가 답하는 방식, 즉 묻는 자는 대답하는 자에 대해서 더 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이 됩니다. 이 소요리문답과 그다음의 교회 정치는 바로 수평적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누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면 소요리문답에 비성경적 요소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교회 정치는 더 비성경적이고 또한 소요리문답에 응한 사람은 자동으로 헌법의 정치와 권징에 종속된다는 사실입니다.

SH연구생  헌법의 구성이 ‘사도신경’ 다음에 ‘신조’, 그다음에 ‘성경 소요리문답’으로, 그리고 이어서 교회 ‘정치’와 ‘권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인간의 독립된 자유의지가 성도 개인의 신앙고백의 원천이 되면, 결국 성도들은 교회 헌법의 노예가 된다는 매우 심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은 교회의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 집단과 싸우면 혼자 싸우는 약한 성도는 항상 패배하게 되고 결국 ‘이단’으로 정죄 받아 교회나 교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성경에 절대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장로교 헌법 구성의 서론 부분만 보더라도 비성경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속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종교 권력가와 종교 재벌에 악용되는 불법(不法)의 온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S연구생  이러한 장로교 헌법의 구성부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주의 종인 목사들이 모여서 만들고 수정하는 법이 당연히 성경적인 줄 알지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이 난무한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진리를 더욱 철저하게 공부하여 사악한 교권주의자들의 속임수와 억압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저는 12 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 107항을 독자들을 위해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12 신조의 1항 성경은 성경 소요리문답 1〜3항에 관련되며, (이하 앞의 항은 12 신조이고 뒤의 항은 성경 소요리문답입니다.) 2〜4항 신론은 4〜12항에, 5〜6항 인간론은 13〜19항에, 7항 기독론과 구원론은 20〜29항에, 8항 성령론은 30〜36항에, 9항 교회 직분론은 39〜81항의 십계명과 82〜90항의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10항 성례는 91〜97항에, 11항 성도의 의무는 96〜107항에, 12항 종말론은 37〜38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교회 직분론 즉 성도들의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 십계명이 등장한다는 것이며 이는 목사의 말씀 선포와 목사의 성례 지배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사에서 기도생활까지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앞에 나온 기독론과 구원론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비성경적 주장들이 어떻게 헌법의 구성 절차의 근거가 되는지 정말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종말론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권 집단이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승인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한 종말로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악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매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교회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성남: 진리의말씀사)에서 강의도 여러 차례 하고 ‘성경신학선교회’ 미디어를 통해서도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혁파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리고, 교회 부패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도들의 무지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는 목사들뿐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도 점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오랫동안 세뇌(洗腦)를 당했는지, 성경공부는 목사들이 하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악한 목사를 만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가족들 일부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재산을 목사한테 탕진 당하면 그때에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적하자면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미리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해 놓았으면 그러한 일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담임 목사와 당회장을 수십 년 했지만, 목사들끼리 말하기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참으로 목회하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목사로 생활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로 통곡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12 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 107항’의 관련성과 그것이 갖는 헌법 구성상의 비성경적이며 불법적 내용과 흐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금 함께하신 연구생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적 문제, 교회 행정 등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자 손녀 같은 신앙의 후배들이 묻기를 ‘왜 성경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라고 하면, 저는 우선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종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전 누군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개혁파 신앙고백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며 인본주의이며, 교회 헌법은 인본주의를 넘어 세속적 탐욕을 위해 악용하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면서 그렇게 쉽게 자유의지를 거론할 수 있는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좌담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대로 그 원천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그 증거는 장로교 헌법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열어놓은 결과, 개혁파 교회는 결국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같은 비성경적 종교로 변질했습니다. 신론도 인죄론도 기독론과 구원론 나아가 성령론과 종말론도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소요리문답을 통해 앞선 교권주의자들이 그 후배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요리문답을 억지로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권위만 개혁파 교회의 표지이므로 성경말씀 앞에는 헌법도, 총회나 교회의 결의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를 다시 새겨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종교 권력을 쥔 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봅니다.



장로교 헌법의 ‘성경 소요리문답’은
인간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인본주의의 기초가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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