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3
본 연재는 <한국크리스천신문> 교회개혁 특별기획 좌담회를 지면으로 옮긴 것으로, 이번 좌담회에는 박용기 원로연구원(성경신학학술원, ‘성경신학총서(The Bible Theology Series)’ 저자)과 박홍기 박사(성경신학학술원 연구원), 성경신학학술원 연구생 다수와 배윤리(한국크리스천신문 객원기자) 권사가 참여하였다
1. 장로교 헌법에서 ‘정치’ 조항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가 ?
객원기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앙 원로들을 비롯하여 연구원 그리고 여러 연구생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 신조’와 ‘성경 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요소와 비성경적 전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 장로교 헌법이 처음부터 기독교 유일의 최고 법인 ‘성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182호에서는 헌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치(政治)’를 다루고자 합니다. 미리 검토해 오신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에 근거한 예리한 비판으로 유익한 좌담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기 연구원 헌법의 정치 ‘서문’에 보면 장로교 총회 역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國號)는 없어지고 국가의 정체성마저 사라진 시절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6.25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개혁파 교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바로 독일에서 발생한 인본주의 철학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1959년 44회 총회에서 성경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탈하여 자칭 ‘통합총회’라는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혁파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 내렸지, 성경 권위에 근거한 정확한 비판과 분명한 대답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총회 결의에 따른 각자의 노선 확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1979년 총회신학교에 문서설과 역사비평학이 유입되어 ‘모세오경’의 신적 권위를 문제 삼는 좌경화 신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 몇몇이 총회신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재산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 4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 후 한국의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 상실과 신학교 나아가 교회 운영의 부패와 타락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인본주의 사상과 역사비평학에 의한 성경 권위의 실추가 현재의 성경 권위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의 증가로 인한 많은 총회 신학교들과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나아갔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 교계는 총회가 운영하든 개인이 운영하든 신학교에서 ‘성경 권위’를 거듭 확정해야 하는 고유한 사명은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통탄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장로교 헌법 개정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면 자유주의 신학과 문서설 내지 역사비평학에 대해서 성경 자체의 권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총회원 숫자에 따른 결의에만 의존함으로써 결국 성경 권위를 수호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장로교 헌법 수립과 개정 과정은
성경 권위 수호를 법적 제도화에 의존한
치명적 한계가 있다 !
K연구생 연구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장로교 총회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성경 권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너무도 뻔뻔하게 교인들의 피땀으로 모아준 재산에 눈독 들이고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으로 부와 명예를 누릴까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 진리를 지키고자 수립한 한국 장로교 헌법의 최소한의 취지는 유지되었으면 하는데 이것마저 사실상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권위 수호를 뒷전으로 팽개치고 신학교나 교회 운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보존에 열을 내는 현재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 재산도 동반 증폭되면서 총회와 헌법은 성경 진리 수호에 대한 관심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오직 교회 재산과 부를 목사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총회는 목사에게 법적 권한을 주도록 헌법을 개정해 왔고 교인 관리와 통제는 물론이고 동료 목사들에 대해서도 ‘이단’ 프레임을 만들어 이권(利權)을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근래 교회 세습과 관련된 총회 결의를 처리한 xx총회에서 세습 찬성 결의에 동참한 대다수 목사들은 이미 돈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총회가 성경을 최고의 유일한 법으로 지켜갈 리가 만무하며 교인들의 영혼을 진리전파로 지켜주길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2. 장로교 헌법 ‘총론’은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객원기자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현재의 한국 장로교 총회의 비성경적이며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서 정치에 나오는 ‘총론’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종교의 정치 형태들을 소개하면서 ‘장로교 정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앞서 들어본 대로 이미 장로교 헌법이 성경 권위를 수호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는데 아무리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법적 장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총론(總論)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회와 총회를 상대로 진리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와 총회의 교권주의 목사들에 대해서 제 투쟁의 목표와 근거는 오직 성경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견디게 하셨고 세상의 어법으로 말한다면 법적으로 승소(勝訴)하게도 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권위에 호소했다는 말은 진리투쟁을 할 때 제 판단으로는 그 상대였던 노회와 총회가 ‘비성경적 기구’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 권의 연구서를 바탕으로 저의 주장을 성경에 뒷받침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진위를 성경에 확인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정치 목사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단’ 프레임을 만들어 저를 단죄하더군요.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지만, 그것 역시 성경 진리 수호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재판과정에서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와 성경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과정으로 보나 현재의 장로교 체제와 행태를 보나 장로교 헌법은 구호로만 성경 권위를 말할 뿐 적어도 총회나 노회 그리고 당회는 거의 성경 진리 수호와 전파의 사명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수억에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교회 재산과 이권이 목사들의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성경 진리와 겸하여서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장로교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기독교 관련 정치형태는 한마디로 ‘정치 목사들과 정치 장로들의 재산권 독점과 수호를 위한 비성경적 집단’으로 보입니다.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정치로 분류하는데, 현재 장로교는 이 모든 것을 섞어 놓은 형태입니다. 목사가 교회 운영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정치 내지 감독정치를 수용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정권과 인사권을 쓰려면 자유정치 스타일을 사용하겠지요. 그리고 교회 이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이려면 조합정치를 해야겠지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곳이 바로 현재 ‘장로교정치’라고 봅니다. 말이야 ‘신본주의 정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말씀 중심의 정치’라고 하지만 이런 정신은 땅에 묻은 지 오래되었고, 단지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성경 진리에 관심이 있는 듯 자신을 숨기는 위장술로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로교 헌법 ‘총론’은 당회(堂會)가
‘하나님 말씀의 치리권’을 결정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
P연구생 원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현재 한국 장로교에서 벌어지는 장로교 정치는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 악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는 정치 목사나 장로들 혹은 그와 관련된 자들의 세속화된 정치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로교가 성경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데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그러한 인원으로 구성된 당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교 당회나 노회 그리고 총회가 ‘3심제’를 치리회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 진리의 절대적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로 보이는 듯한 세 번의 상소제도는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장로교 대형교단들의 행태를 보면 3심제는 정치 목사들이 자기편을 더욱 많이 만드는 과정이며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3심제의 치리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출 18:16; 18:25∼36; 민 11:16; 행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인데, 도대체 이 구절들이 3심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을 인용한 사람의 기본 소양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성경 권위를 지키기 위한 헌법이 아니라 목사와 당회 소수의 몇몇 사람이 교황처럼 군림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 성경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370여 년 전 성경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미숙하기는 했지만 장로교 헌법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조차도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본다면 아마 그들이 제일 먼저 장로교 헌법을 폐기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 장로교처럼 성경 진리마저 악용하라고 신앙고백서와 헌법을 천 번 이상 모여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며 제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3. 장로교 헌법 ‘원리’는 성경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Y연구생 현재 부패한 한국 장로교 정치 체제를 보니, ‘총론’ 다음에 나오는 ‘원리’는 그야말로 모순투성이로 보입니다. 간단히 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조에 ‘양심자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를 주었으며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서론이고 전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의 총론에서 이미 한국 장로교 정치 체제는 비성경적 불법 체제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양심 자유의 권리는 별로 소용이 없겠다는 결론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2조에 가보면 양심의 자유는 소수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일어나는 교계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다 못해 코미디 같습니다. 교회 분쟁을 국가의 법에 호소하여 서로 고소하고 세상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목사와 목사, 장로와 목사,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가 세상 법에다 고소하고 세상의 법전에 따라 판사가 내린 법에 모두 호소합니다. 이쯤 되면 성경이고 교회 헌법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교 헌법은 그 사용시한이 지나 이미 폐기된 법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S연구생 ‘원리’ 제3조에 보면 양심 자유는 더 심각하게 통제 받게 됩니다. 직원(職員)을 세워서 그 직원(목사 중심의 당회)이 성도 양심의 자유를 관리하고 책망하며 출교(黜敎)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상 성도의 양심 자유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양심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출교는 말 그대로 성도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인을 교적(敎籍)에서 제명하여 내쫓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도 극형에 처하는 국민마저도 국적(國籍)을 파내지는 않는데, 장로교 헌법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를 교적부에서 파내어 버립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직원 즉 목사나 당회는 ‘교회의 도리’ 즉 성경 진리를 ‘완전히 신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를 확증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신봉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 장로교는 성경 진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5조 ’목사 성경 진리 절대 신봉 조항‘은 사문화(死文化) 조항으로 보입니다.
SH연구생 제 생각에는 제7조도 사문화 조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중의 대표자 즉 목사는 단지 치리권 행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성도에게 단지 알려줄 뿐이고 양심을 속박하는 법을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회나 노회 그리고 총회는 임의로 법을 만들어 성도나 동역자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데 있으며 (제8조에) 권징(勸懲,권선징악)은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현행 장로교는 당회나 목사 몇몇의 판단이 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7조와 제8조는 모두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의 ‘원리’에서 ‘양심 자유’의 보장과 ‘당회’의 출교 권한 행사는
심각한 모순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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