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교회동역자협회  

오피니언

 
작성일 : 19-11-19 19:30  기사 출력하기 글쓴이에게 메일보내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憲法) 비판 4


1. 장로교 정치의 ‘교회(敎會)’ 조항들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객원기자  안녕하세요. 겨울비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 원로들과 연구원 그리고 연구생들이 함께 참석해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중에서 제도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정치’인데, 기자의 눈으로 살펴본 바로는 정말로 근본부터 왜곡된 교회관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치 원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 원리 제7조에 ‘치리권’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건전하게 보이는 제7조 치리권(治理權)의 내용마저도 이하 ‘교회(敎會)’와 ‘교인(敎人)’에 가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며 인위적인 규칙들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치리권의 원리는 절대유일의 법인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도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그 어떠한 구실로도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법을 임의로 제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조항들을 검토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가감 없이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오늘도 유익한 좌담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P연구생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지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교회(敎會)’와 ‘교인(敎人)’의 조항들이 절대 유일의 법인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내용이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장로교 헌법이 정말로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리권’ 조항에 명시한 것을 수용해서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부이겠지요. 그러고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성도의 양심을 속박할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에 대해 세속적인 더러운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 성경을 전하는 것도 수단으로 전락하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교인 통제를 위한 인위적인 법들을 조작하게 된다고 봅니다.

박홍기 연구원  장로교 헌법 제정자들이 교회와 교인에 대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인위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제2장 교회’ 중에 먼저 ‘제1조 교회의 설립’에는 비교적 건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원토록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의 다음에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용어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殿)’이라는 개념을 교회에 첨가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개념인 ‘거룩한 공회(公會)’를 마지막 부분에 첨가합니다. ‘공회(公會)’라는 말은 논의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논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주관 내지 지배하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무한한 은혜와 진리’가 ‘공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2조에 가면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그야말로 인간 상식에 의한 인위적 구분이며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형이다 유형이다라는 구분은 다분히 인간의 육신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370여 년 전, 17세기 중반에 제정한 신앙고백에 따른 헌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이층(二層) 교회관’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회관입니다. 그런데 개혁파 헌법에서 교회를 무형과 유형으로 나눈 것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교회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혁파 교회가 현재와 같은 목사 중심의 지배층과 성도 중심의 피지배층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법까지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내용에 보면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앙고백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들이 말로만 고백한다고 확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해 있는 차원인 ‘신령한 교회’의 영원한 본질이며 이는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장로교 헌법 ‘교회’ 조항들은 성경적 근거와 원리에 벗어난 치명적 한계가 있다!


2. 장로교 정치의 ‘지교회’ 조항들은 얼마나 심각한 인본주의적 발상인가?

SH연구생  지금 연구원께서 지적한 유형교회의 문제는 제3조에 오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전개됩니다. 제3조는 ‘지교회(支敎會)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모인다고 하면서 ‘교회헌법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공동예배’를 보는 곳이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계시 중심의 정의가 나왔는데 점점 교회 관련 조항들이 인위적으로 첨가되면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관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입니다. 공동예배가 있는 곳만 지교회라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인도 혹은 중동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지하교회’ 몇몇 성도들은 지교회가 아닌가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통해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성도라면 어디에 있든 몇 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교회’입니다.

성경신학학술원 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승천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해져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즉 ‘지체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까지 세워질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 세운다고 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언약 자손들을 시간 역사 속에서 모두 불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고후 13:13)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연합체’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도 비성경적이며 유형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지배체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교회’를 목사가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 유형교회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제3장 교인, 제3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유형교회를 강조하면서 공동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주일성수를 강조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헌금을 가져와야 하고 전도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당회(堂會)의 이름으로 목사는 출교를 비롯한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하게 됩니다.
제가 집필한 『무엇인가 3』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진리의말씀사, 2003)와 『교회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진리의말씀사, 2016)에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원리부터 실제까지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성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도 교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자가 근본적인 내적 본질이라면 후자는 결과적인 외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이 소통하게 하시는 모든 지체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무교회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찾아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무교회’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겠다는 사악한 발상이지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성도로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각자 아름다운 일을 의무가 아닌 사명으로 감당하여 교회가 조직되게 하십니다. 목사가 사람을 임명하여 지위와 직분을 세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혁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는 세속적인 정치집단의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대해 비성경적 요소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부패와 개혁 일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의 두 책(『무엇인가 3』의 ‘교회란 무엇인가’와 『교회개혁론: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탐독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객원기자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좌담회를 통해 장로교 헌법 정치 앞부분에 등장하는 ‘교회’ 조항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비성경적이며 인위적인 조항들이 이하의 모든 정치 조항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교회 설립에서 ‘세례교인 15인 이상’이라거나 ‘노회가 청원 허락을 받아줘야 한다’라거나 ‘당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는 조항은 정말로 악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목사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말로 반교회적 발상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장로교 헌법 ‘지교회’ 조항은 왜곡된 규칙으로 폐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박홍기 연구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항만 보아도 왜 하루빨리 헌법을 폐기해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 조항 이하에 만들어 놓은 목사들 중심의 교회 조항들은 성경적 근거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상에는 ‘미조직교회’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이도록 한 ‘가정교회’부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두세 사람이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모두 신령한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나 유형교회는 잘못된 구분이며 교회 조항에 해당하는 교회 구별이나 지교회 정의 그리고 지교회 설립 조항들은 모두 폐기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형교회 세습 사건을 보더라고 헌법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도 대의원 목사들이 모여 손들고 바꾸어 버리면 휴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지는 빨리 휴지통에 버려야지요.

3. 장로교 정치의 ‘교인(敎人)’ 조항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SH연구생  사실 정치 ‘제3장 교인(敎人)’ 조항은 그야말로 인위적이고 성도에게는 억압이며 성도의 굴종을 강요하는 조항들입니다. 정말로 전부 폐기해야 할 조항입니다. 교인에 대한 의의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들어서 정의합니다. 사실 이는 성경에서 인용한 것임으로 이것만 두고 모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공동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신급(信級)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원입, 학습, 유아, 세례, 입교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억압적인 의무를 강요합니다. 결국은 봉사하고 헌금을 내면 직위가 향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평신도’로 사는 것이죠. 의무를 보면 그러한 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금 전 원로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잠시 반복하겠습니다. 봉사와 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공동예배 참석-주일성수-헌금-전도-봉사-충성-치리에 순종’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임에도 진리처럼 알고 살아가는 정말로 무지한 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재산권에 가면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평생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난 후 만약 목사를 비판하면 치리를 받고 쫓겨납니다. 이때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찬정지, 이명, 제명, 출교 등에 의하여 세례교인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명 즉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 때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生計)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도 헌금은 본래 있던 교회로 해야만 하는 것을 법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러한 악법들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굴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일반 성도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고 분쟁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헌법 자체가 목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은 이 헌법을 참고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들이 재판에서 유리하고 성도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장로교 헌법은 교인들이 재판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교단들은 애초부터 목사의 부정에 대한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겠다고 이러 저리 방황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중세의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로마 가톨릭의 폭정으로 죽어갔던 옛 역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6조에 가면 교인의 자격을 ‘당회’가 해벌(解罰, 형벌을 풀어줌)하여 교인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발상이지 어떻게 개혁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로교 정치의 ‘교인(敎人)’ 조항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목사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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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개혁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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